상속개시 전에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에 의해 지가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상속개시 전에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에 의해 지가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37(2000. 8.30) 置�1995년도 상속세 3,348,663,970원은,
1.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외 12필지의 토지 22,057㎡【명세서 별지2】의 가 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2. 금양임야의 가액계산시 그 대상토지를 ○○○도 ○○○군
○○○면 ○○○리 ○○○외 3필지【명세서 별지3】9,917.4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1995.12.13 피상속인 ○○○이 사망함에 따라 1996.6.11 ○○○도 ○○○군 ○○○면 ○○○리 ○○○외 12필지의 토지 22,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상속재산가액을 2,740,018,088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1,974,768,887원으로 하여 자진신고(총결정세액 722,145,999원) 및 납부(200,000,0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 1,574,698,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 과소평가한 자산가액 2,670,262,372원 등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984,978,560원으로 하여 1999.4.1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세 3,353,14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심사청구를 한 뒤 3,348,663,978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그 후 금융자산누락분을 가산하여 3,404,180,54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다시 3,348,663,970원으로 경정한 후,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3,329,526,378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중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1995.12.13) 직전인 1995.12.5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도)가 되었고 1996.3.11 감정평가를 하여 이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토지보상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인정고시 후 감정평가일까지의 3개월 사이에도 지가가 급등하여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 되었는데 이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금양임야 계산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상 묘지 등의 설치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의 임야까지 포함하여 인근임야 전체면적 43,46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금양임야의 범위인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금양임야는 실제 청구인들이 제사를 주재하는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필지부터 금양임야의 범위까지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제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28-26세), ○○○(25세의配), ○○○(24세), ○○○(18-15세)의 순으로 금양임야의 범위인 1정보(9,917.4㎡)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평가가액
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데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②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전인 1994.3.10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으리라고 판단되나 상속개시일 8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당해지역의 토지거래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요인은 사업인정고시전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9광47, 1999.10.12 참조).
③ 토지협의매수과정에서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액 재결신청을 하고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로 보아 감정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④ 1996년도 공시지가 기준일이 1996.1.1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17일전인 상속개시일(1995.12.13)의 지가는 1996.1.1기준 공시지가와 거의 같다 할 것이고, 1997.1.1기준 공시지가가 1996.1.1기준 공시지가에 비하여 하락 또는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기준일까지 약 3개월간 쟁점토지의 가격이 현저한 상승추세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금양임야 대상토지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토지는 도로를 제외한 전체필지에 선조의 분묘가 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일부필지만 금양임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 감정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지가변동이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2) 금양임야계산시 대상토지는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중 청구인들이 선정한 1정보의 토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2)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처 자 자 자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 [ 별지2 ] 쟁점토지 명세서 (단위: ㎡)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도 ○○○군 ○○○면 ○○○리 ○○○ 전 1,225 " ○○○ " 868 " ○○○ 답 4,502 " ○○○ 임야 8,931 " ○○○ " 446.5 " ○○○ " 265.5 " ○○○ " 3,109.5 " ○○○ " 415 " ○○○ 도로 213.5 " ○○○ " 2.5 " ○○○ " 446 " ○○○ " 1,297 " ○○○ " 335.5 합 계 22,057 [ 별지3 ] 금양임야 계산 대상토지 명세서 (단위: ㎡) 소 재 지 면적 비고
○○○도 ○○○군 ○○○면 ○○○리 ○○○ 5,958 " ○○○ 793.5 " ○○○ 1,785 " ○○○ 8,931중 1,380.9 합 계 9,917.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