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여한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위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에 대여한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위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33(2000.11.14)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9.1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7.3.18 상속세 9,74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인 1995.11.29 496,500,000원과 같은해 12.29 815,000,000원 합계 1,311,500,000원을 3남인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환경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6.7.3 도산폐업(폐업신고일: 1998.1.26)하였다.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1998.4.8 상속세 523,995,6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12월 감사원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의 순재산가액인 251,555,659원은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권임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외 예금 33,868,981원 합계 285,424,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165,638,449원이 부족징수되었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4.13 상속세 232,97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납부불성실 가산세】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감사원은 ㅇ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감사기간: 1998.11.30∼1998.12.10) 후 『ㅇㅇㅇ지방국세청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1998.3.26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 피상속인의 3남)에 1995.11.29과 같은해 12.29에 대여금 1,311,500,000원을 대여후 상속개시일전인 1996.7.3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판단(폐업신고일: 1998.1.26)하여 청구외 법인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574,880,446원에서 가공계상된 자산가액 323,324,787원(제품 274,856,597원, 재공품 48,468,190원)을 제외한 251,555,659원과 상속개시일인 1996.9.18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외 예금 33,868,981원 합계 285,424,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165,638,449원이 부족징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중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 잔액 1,551,695원과 ○○○신탁 예금계좌(○○○) 예금잔액 32,317,286원 합계 33,868,981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것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1995.11.29과 같은해 12.29 청구외법인에게 1,311,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상속개시일전인 1996.7.3 폐업(폐업신고일: 1998.1.26)한 것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251,555,659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이 251,555,659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전에 이미 도산한 상태였으므로 비록 재무제표상으로는 순자산가액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실제회수여부에 따르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원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재료등에 대하여는 실제매각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토지·건물등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이 감사원이 작성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1,311,500,000원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인 251,555,659원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