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시 제출한 감정가액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과함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감정가액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31(2000. 8. 7) 19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토지와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9.5.15 쟁점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인 923,643,34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999.10.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2,51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