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5,360,689,450원으로 산정하고도 취득가액 환산시 200,000,000원이 많은 5,560,689,450원을 적용함으로써 환산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임
[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5,360,689,450원으로 산정하고도 취득가액 환산시 200,000,000원이 많은 5,560,689,450원을 적용함으로써 환산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3. 5 및 1999. 7. 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 및 149,495,460원 합계 270,404,5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외 ○○유화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96,130주의 취득가액을 913,596,14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0. 6. 20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X가 XX-X 소재 청구외 ○○유화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일부인 96,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 8. 7 청구외 ○○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18,730,000원(1주당가액 21,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일부 상속세를 물납한 가액인 2,041,512,810원(1주당가액은 21,237원이고 이하 “상속세물납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2,018,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98,667,703원(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3. 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율적용 등의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하여 1999. 7. 15 위 같은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495,4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위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주식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6. 3. 30 개정).
(1)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의 사망일은 1990. 6. 20이고, 청구인등 △△△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27,821,877,230원에 대하여 1991. 12. 24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310,066주의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하여 1주당 물납가액이 21,237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1996. 6. 18 청구외 ○○화학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이 2,018,730,000원(1주당 21,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물납가액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상속세물납가액(1주당 21,237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인 1990. 6. 20로부터 1년 6개월이상이나 경과된 후인 1991. 12. 24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을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이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5,360,689,450원으로 산정하고도 취득가액 환산시 200,000,000원이 많은 5,560,689,450원을 적용함으로써 환산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2,426,032,810원(취득기준시가) 2,018,730,000원 × ──────────────── = 913,596,143원 5,360,689,450원(양도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