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0025 선고일 2000-07-06

[요지]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5가 XX-1”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다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원) ┌──────┬──────┬──────┬─────┬──────┐ │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공 급 자 │ 품 명 │ ├──────┼──────┼──────┼─────┼──────┤ │ 1997.10.31. │ 21,697,500│ 2,169,750│ ○○건업 │ 목재외 │ ├──────┼──────┼──────┼─────┼──────┤ │ 1997.11.29. │ 40,468,500│ 4,046,850│ ○○○ │ 목재외 │ ├──────┼──────┼──────┼─────┼──────┤ │ 1997.11.29. │ 28,328,880│ 2,832,888│ ○○건업 │ 합판외 │ ├──────┼──────┼──────┼─────┼──────┤ │ 1997.12.31. │ 29,565,000│ 2,956,500│ ○○○ │ 합판외 │ ├──────┼──────┼──────┼─────┼──────┤ │ │ 120,059,880│ 12,005,988│ - │ - │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7,007,7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공급대가 132,065,868원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로 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비록 금융자료는 없으나 위 ◎◎◎은 1986년도에 당구장을 폐업하고 건축현장에서 십장등으로 일하며 목재, 판넬 등 건축자재를 수거, 수리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축현장에 소규모로 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 위 ◎◎◎이 이 건 거래사실을 인감증병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단지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업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이 처분청의 자료상거래자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1997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케 한 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14번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510206-XXXXXXX)으로부터 실제로 목재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조사자는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무서의 TIS조회결과 청구외 ◎◎◎은 목재 도매업을 한 사실은 없는자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외 ◎◎◎과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20조의 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한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유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이지만 그 공급대가 132,065,868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고 지출한 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은 1986.12.31. ○○당구장을 폐업한 자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1998.5.10. 위 ◎◎◎의 주소지(○○구 ○○동 XX-14)에 출장한 바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거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도 ◎◎◎의 소재 파악과 함께 위 ◎◎◎이 실거래자라면 위 ◎◎◎이 이 건 재화를 구입한 실구입처등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의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0,059,8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공급대가 132,065,868원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