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토지사용료라 할지라도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발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토지사용료라 할지라도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발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11(2000. 9.14) 1.25 경락받아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25㎡, 같은 곳 ○○○ 대지 224㎡, 같은 곳 ○○○ 대지 53㎡, 계502㎡ 중 1/2지분인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30 양도하고 1995.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하고 1999.4.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9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이의신청과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