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10 선고일 2000.09.20

주식의 명의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10(2000. 9.20) 33,780원(심사경정에서 감액된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1. 사실

상속인들(○○○,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8.25 청구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을 764,738,58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통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16,264,300원(○○○개발주식회사의 주식 15,960주 및 ○○○건설주식회사의 주식 7,138주의 평가액에서 소유분쟁합의금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등 431,445,995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5.3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67,49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서 146,433,7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주식 15,96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건설주식회사 주식 7,138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는 피상속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상황조사시 평가액이 1,083,842,300원인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주식소유분쟁합의금 167,580,0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는 조사내용의 통보에 따라 그 차액 916,264,3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된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CMA예금, ○○○) 잔액 129,800,995원(1992.10.28 현재,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동 법인의 소유예금으로 상속인들이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외 ○○○ 사이에 체결(1994.8.12)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①주식을 매매대금 335,16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1994.8.25로 하여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과 같은 날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1994.9.30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법인이 주식소유자를 ○○○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이 있는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 ○○○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동 계약서가 ○○지방국세청에서 1995년 5월 주식이동상황조사시 대금수수 없이 주식명의만 개서된 허위계약서임이 밝혀졌으며, 1995.8.30 ○○○와 ○○○(○○○의 형)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서 합의금 167,580,000원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액과 합의금과의 차액(916,264,3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관계로 쟁점예금의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그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쟁점예금 잔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개시당시 ○○○건설주식회사(○○○개발주식회사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상속인과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동생)간에 1994.8.12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1주당가액: 21,000원, 양도대금: 335,160,000원)을 체결하고, ○○○이 이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1995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①주식의 소유명의를 ○○○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1995년 5월 ○○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대금수수없이 명의개서된 허위계약이고, 피상속인명의로 입금된 양도대금(잔금 301,644,000원)은 ○○○의 자금으로 그가 모두 인출하였으며, 1995.8.30 ○○○(상속인 대표)는 ○○○개발주식회사의 대표 ○○○(○○○의 형)에게 쟁점①주식(주식수: 15,960주)과 쟁점②주식(주식수: 7,138주)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교부하고 그가 제기한 소송(사문서위조)을 취하하며, 주식분쟁의 합의를 명목으로 금전 167,580,000원을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은 사실이 있으나, 합의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6.2.8 ○○○가 약정금이행청구소송를 제기하여 1997.9.26 청산되었음이 이 건 관련 우리 심판원의 결정(국심97서2926, 1999.6.8)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주식소유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상속인 대표 ○○○)의 합의내용을 보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명의대여자로 된 명의신탁된 주주인지 또는 실질주주인지에 관하여 당사자간 더 이상의 분쟁이 무익함을 인지하고, 1994.8.12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을 인정하며, ○○○는 합의금 167,580,000원을 수령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동합의서를 ○○○에게 제출한다"라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1994.8.12자 주식양도양수계약 내용과 1995.8.30자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당초의 거래당사자나 거래목적물이 합의결과에 따라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쟁점①주식만으로 한 335,160,000원(1주당가격: 21,000원)이었다가 합의결과 2개 법인의 주식대금 167,580,000원으로 거래내용이 변경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가 상속받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은 199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의의 개서(피상속인에서 ○○○으로 변경)와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2누17174, 1993.7.27 및 국심97서776, 1998.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당초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점(1994.8.12)부터 상속개시일(1994.8.25)까지의 기간동안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 할 지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식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경위나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주식양도양수계약 내용을 ○○○(주식양도자)와 ○○○(주식양수자)간에 인정하기로 최종 합의(1995.8.30)하고 받은 금액(167,580,000원)은 동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으로서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합의금 167,580,000원을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투자금융주식회사에 피상속인명의로 1992.8.7 개설된 바 있는 예금계좌(CMA예금, ○○○)의 1992.10.28 현재(상속개시일전 2년내) 예금잔액은 129,800,995원이었으며, 쟁점예금이 1992.10.30∼1993.1.25 기간동안 총 30회에 걸쳐 입·출금되었고, 그 출금금액에 대한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역을 조회하여 받은 결과(○○○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 의하면, 일부 금액은 ○○○건설로, 일부 금액은 ○○○로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이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그의 명의로 개설된 쟁점예금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일부 금액이 ○○○ 및 ○○○건설로 이서된 반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입금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단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명의로 쟁점예금의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 속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관계

○○○

○○시 ○○구 ○○○동 ○○○ 처

○○○

○○시 ○○구 ○○○동 ○○○ 자

○○○

○○시 ○○구 ○○○동 ○○○ 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자

○○○

○○시 ○○구 ○○○동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