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09 선고일 2000.07.20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유없이 감정평가한 것은 상속세 납부 목적의 평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09(2000. 7.20)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11.7 사망하자 상속인들(별첨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대지 3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7.5.9 상속재산가액을 1,270,712,05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 후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피상속인 이○○○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건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청구외 ○○○농산 조○○○에게 피상속인이 지급할 물품대 등 302,63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부인하여 1999.4.16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311,66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함이 원칙인 바,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6월이내에 834,392,000원으로 평가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085,448,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조○○○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채무이기는 하나 청구외 조○○○이 개인재산이 충분한 피상속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하겠다하여 피상속인 개인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해 준 사실이 1998.12.18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감정평가법인이 1997.2.17 쟁점토지를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목적을 "일반시가"로 하고 가격시점을 1997.2.17로 하여 834,392,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위감정평가액은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085,448,000원의 76.8%에 불과하며, 1997.1.1 기준으로 고시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당 3,000,000원임에도 ㎡당 2,260,000원으로 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감정평가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당초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고시ㆍ운영할 것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직접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위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토지 시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채무중 차용증에 의한 금액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이름만 기재되었을 뿐 대여자의 성명, 이자율, 만기일 및 담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물품대 등 172,630,000원과 특허제품사용료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사직에 있던 청구외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2)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는 "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는 "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생략) 나.(생략) 2.∼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 로 한다)

3. 채무"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는 "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1. 1997.5.9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834,392,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위감정평가서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보다 특별히 낮게 평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감정평가법인이 1997.2.17 쟁점토지를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목적을 "일반시가"로 하고 가격시점을 1997.2.17로 하여 쟁점토지의 표준지인 ○○○시 ○○○구 ○○○동 ○○○ 대지의 1996.1.1 기준 공시지가(㎡당 3,100,000원)에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율(1.0132)과 개별요인(0.72)을 곱하여 산정한 2,260,000원에 쟁점토지면적(369.2㎡)을 곱하여 834,392,000원으로 평가한 바, 위 감정가액은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085,448,000원의 76.8%에 불과하고 1997.1.1 기준으로 고시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3,000,000원임에도 ㎡당 2,26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쟁점토지(○○○동 ○○○) 표준지 1001-15 개별공시지가 감정법인 1996.1.1기준 2,940,000원 2,260,000원 3,100,000원 1997.1.1기준 3,000,000원 3,300,000원 상승비율 102.04% 106.45%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하기보다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을 단순히 비교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다른 감정목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후에 쟁점토지를 특별한 이유없이 감정평가한 것은 상속세 납부 목적의 평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이 ○○○시 ○○○구 ○○○동 ○○○소재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농산(○○○) 조○○○에게서 차광망 등을 납품받아 상속개시당시 사채 80,000,000원, 물품대금 172,630,000원, 특허제품사용료 50,000,000원 합계 302,630,000원의 쟁점채무가 존재하였음이 ○○○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채무중 사채 80,000,000원은 국세청장 의견에서 본 바와같이 1972.7.10자 차용증에 피상속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여자의 성명, 이자율, 만기일 및 담보 등에 관한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농산 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5∼1996년도분 물품대금 172,630,000원과 특허제품사용료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검토한 바, 1994∼1997사업연도까지 청구외 ○○○농산 조○○○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조○○○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12.18 ○○○지방법원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채무를 조○○○에게 1999.4.30까지 지급하라고 판결(98가합 72864)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과 이 건 쟁점채무를 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명세】 청구인들명세 청구인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피상속인의 처

○○○

○○○시 ○○○구 ○○○동 ○○○ 이○○○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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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이○○○ ″ 자

○○○ 브라질 ○○○ 이○○○ ″ 자

○○○

○○○시 ○○○구 ○○○동 ○○○ 이○○○ ″ 자

○○○

○○○도 ○○○군 ○○○면 ○○○리 ○○○ 이○○○ ″ 자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