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08(2000.10.31) 寬“∞【�19,453,690원(○○○주유소)과 3,010,200원(○○○주유소)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주유소"라 한다.)와 같은 구 ○○○동 ○○○(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점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석유"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연휘발유를 실제로는 청구외 ○○○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1998.6.26 춘천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석유로부터 교부받아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6.1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단위: 원) 사 업 장 과세기간 공급가액 VAT 추징세액
○○○주유소 97.2기 176,851,779 17,685,177 19,453,690
○○○주유소 " 27,365,481 2,736,548 3,010,200 (합 계) 204,217,260 20,421,725 22,463,8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 支 15,058,000 1997.08.18
○○○ 支 14,831,008 1997.07.11 " 14,857,000 1997.08.30
○○○ 20,000,000 1997.07.28 " 14,744,127 1997.09.01 " 24,575,594 1997.08.01 " 14,727,000 1997.09.24 " 15,276,600 1997.08.11 " 14,888,880 1997.10.06 " 17,634,269 1997.08.14 " 14,934,283 계 181,526,761
○○○석유(대표이사 ○○○)와 ○○○은 별도의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계약내용에 의하면 ○○○이 유류운반과 수금 책임을 같이 지고, 동 운송계약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이 형사책임까지 진다고 되어 있다. 1999.7월 청구외 ○○○은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7.7∼9월까지 ○○○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당시 (주)○○○석유 ○○○점 ○○○주유소와 동업자(유류수송담당)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에게 유류운반과 수송을 하고 ○○○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거래한 (주)○○○석유 ○○○점 ○○○주유소(대표이사 ○○○)는 자료상으로 춘천세무서에서 고발되어 ○○○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실업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은 송파세무서에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으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의 약식명령판결내용에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춘천세무서와 송파세무서로부터 위장혐의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가공 또는 허위거래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 통보받은 자료내용 그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등 위 각 세무서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