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08 선고일 2000.10.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08(2000.10.31) 寬“∞【�19,453,690원(○○○주유소)과 3,010,200원(○○○주유소)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주유소"라 한다.)와 같은 구 ○○○동 ○○○(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점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석유"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연휘발유를 실제로는 청구외 ○○○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1998.6.26 춘천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석유로부터 교부받아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6.1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단위: 원) 사 업 장 과세기간 공급가액 VAT 추징세액

○○○주유소 97.2기 176,851,779 17,685,177 19,453,690

○○○주유소 " 27,365,481 2,736,548 3,010,200 (합 계) 204,217,260 20,421,725 22,463,8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석유에서 휘발유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자가 무자료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무연휘발유를 매입하였으며, 유류 대금은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석유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는 등 모든 거래를 ○○○석유와 정당하게 거래하였으며, 법원의 판결내용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허위가공거래라고 판단한 내용이 없다. 청구외 ○○○(현 ○○○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은 유류운송을 한 자인데도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매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의 판결내용에도 ○○○이 운송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잘못이 없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했다고 하는 ○○○석유는 지점법인으로 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6.26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본사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바, 인천에 정유공장이 있는 ○○○에너지의 휘발유를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동작구 ○○○동 ○○○에 주소를 둔 ○○○유류주식회사(1994.10.20 개업, 1999.3.8 폐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현재는 ○○○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임)로부터 휘발유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도소매/석유류로 되어 있고 법인명도 ○○○석유로 되어 있어 주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원거리(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와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없는 "휘발유"를 다량으로 3개월간 거래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유류유통구조상 유류는 인천에 있는 정유회사의 각 주유소에서 실물(휘발유)을 출하하여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는 바, ○○○석유 본사에 주문하면 본사에서 특약한 운송업자를 통해 송유가 되고 유류대금은 운송업자를 통해 입금하는 것이 업계의 실태인데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유통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거리(춘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건 유류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을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송금하고 ○○○은 자신의 운송료 해당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석유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인출일자 적 요 금 액 인출일자 적 요 금 액 1997.07.04

○○○ 支 15,058,000 1997.08.18

○○○ 支 14,831,008 1997.07.11 " 14,857,000 1997.08.30

○○○ 20,000,000 1997.07.28 " 14,744,127 1997.09.01 " 24,575,594 1997.08.01 " 14,727,000 1997.09.24 " 15,276,600 1997.08.11 " 14,888,880 1997.10.06 " 17,634,269 1997.08.14 " 14,934,283 계 181,526,761

○○○석유(대표이사 ○○○)와 ○○○은 별도의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계약내용에 의하면 ○○○이 유류운반과 수금 책임을 같이 지고, 동 운송계약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이 형사책임까지 진다고 되어 있다. 1999.7월 청구외 ○○○은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7.7∼9월까지 ○○○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당시 (주)○○○석유 ○○○점 ○○○주유소와 동업자(유류수송담당)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에게 유류운반과 수송을 하고 ○○○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거래한 (주)○○○석유 ○○○점 ○○○주유소(대표이사 ○○○)는 자료상으로 춘천세무서에서 고발되어 ○○○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실업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은 송파세무서에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으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의 약식명령판결내용에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춘천세무서와 송파세무서로부터 위장혐의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가공 또는 허위거래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 통보받은 자료내용 그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등 위 각 세무서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