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임대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상속개시 당시 임대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06(2000. 4. 6) 의 아들 청구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12.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인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대지 624㎡, 건물 3,879.11㎡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가액인 931,440,139원으로 평가하여 1996.6.2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 1,877,500,000원(이하 "임대료등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5년 상속분 상속세 264,774,620원을 1999.6.1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5. (생 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영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산식,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 2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