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160 선고일 2001.06.01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한 나머지 건물은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속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160(2001. 5.31).26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256㎡ 및 건물 99.17㎡(이하 "당초 부동산"이라 한다)에 1988.2.15 무허가 건물 145.83㎡(건물 계 245㎡, 이하 당초 부동산과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1997.12.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4월 위 확정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으로 재조사하여 2000.4.7 쟁점 부동산 전체를 주택이외의 용도(어망 제조공장)로 사용했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31,103,320원의 결정전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00.6.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0.4.18)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 부동산중 건물 80㎡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부속토지와 함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78,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의 건물 245㎡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8.72㎡이므로 이 건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건물 245㎡중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면적을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에는 32.89㎡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150.0㎡라 하였으며 다시 이의신청시에는 198.72㎡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증언한 내용 및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 ○○○의 확인내용 등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80.0㎡와 이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속토지(256㎡×80.0㎡/245㎡)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을 1978.5.26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원 4인(처와 자녀 3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망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1983.5.7 인근의 ○○시 ○○구 ○○○동 ○○○ 건물 111.54㎡(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1988.2.15 당초 부동산에 무허가 건물 145.83㎡를 증축한 후 1992.11.21 다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7.12.24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의 건물 99.17㎡중 46.28㎡는 어망공장으로, 나머지 52.89㎡는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무허가로 증축한 건물 145.83㎡를 포함한 총건물 245㎡ 중 198.72㎡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큼에도 처분청이 위 건물 중 80㎡만을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먼저 쟁점 부동산에서 거주한 세대(원)수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1983.5.7∼1992.11.21)중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990.2월부터 1992.2월까지 전세보증금 8백만원(월세 1백만원)에 공장 및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1991.2월 임대계약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약이후부터 청구인이 다시 전입할 때(1992.11.21)까지 거주한 세대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1993.10월부터 1994.6.2까지 청구인의 조카 ○○○이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처를 병간호하였다고 하나 ○○○과 그의 가족은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1994.7.30부터 1995.3.5까지 청구인의 사위 ○○○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 기간은 청구인의 처가 1994.1.18 사망한 이후로서 청구인의 처가 사용하던 주거공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세대(원)수는 청구인의 세대원 등 약 5인 정도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당초 조사시 건물면적 99.17㎡중 주택면적이 52.89㎡라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건물면적 200.00㎡중 주택면적을 150.00㎡라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건물면적 245.00㎡중 주택면적을 198.72㎡라고 주장하여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면적에 일관성이 없게 된 것은 무허가건물 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목측에 의한 면적으로 주장하다보니 착오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인근 거주자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처분청에 당초 확인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이고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인근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이들 증빙만으로 쟁점 부동산중 주택면적을 확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5인)이 쟁점외 주택으로 전출(1983.5.7)한지 약 4년 9개월이 지났고 당초 부동산에서 거주한 세대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이 증축(1988.2.15)된 점, 그 증축에 따른 거주 세대(원)수의 증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위 무허가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중 주택 면적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건물중 주택으로 80.0㎡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외의 용도로 보아 이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속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