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한 나머지 건물은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속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한 나머지 건물은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속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160(2001. 5.31).26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256㎡ 및 건물 99.17㎡(이하 "당초 부동산"이라 한다)에 1988.2.15 무허가 건물 145.83㎡(건물 계 245㎡, 이하 당초 부동산과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1997.12.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4월 위 확정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으로 재조사하여 2000.4.7 쟁점 부동산 전체를 주택이외의 용도(어망 제조공장)로 사용했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31,103,320원의 결정전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00.6.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0.4.18)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 부동산중 건물 80㎡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부속토지와 함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78,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