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24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으로부터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0. 10. 6 청구인에게 증여세 74,928,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격이 있는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격은 쟁점법인과 관련이 있는 관계회사 임직원들만의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격을 불특정 다수인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6. ‘생 략’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8. 12. 24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18,000주를 주당 5,000원인 9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의 평균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24,066.9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차액 331,18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대표이사 △△△)은 1995. 3. 25 자본금 400,000,000원(주당 5,000원×80,000주)으로 설립후, 1998년 자본금을 900,000,000원(주당5,000원×180,000주)로 증자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1995. 3. 25 법인설립 이후 위 1998년의 유상증자 이외에, 1996. 12. 4부터 1999. 1. 28까지 모두 11건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가액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유상증자시 및 매매거래시의 거래가액이 모두 주당 5,000원으로 동일함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시점을 전후한 6개월 이내의 매매실례가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거래가 5건이 있었는 바, 이들의 주식 양도ㆍ양수 당시 직책을 보면, 청구외 △△△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외 ×××은 쟁점법인의 총무부장이었으며, 청구외 □□□은 쟁점법인의 감사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장이었으며, 청구외 ◇◇◇은 쟁점법인의 총괄부장으로 모두 쟁점법인과 관련이 있는 관계회사 임직원들로 확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6개월내 거래실례가격〉 ┌──────┬───┬───┬──┬─────┬──────┐ │ 거래일자 │양도자│양수자│관계│ 주식수(주)│주당가액(원)│ ├──────┼───┼───┼──┼─────┼──────┤ │ 1998. 12. 4 │△△△│ ×××│ 타인│ 54,000 │ 5,000 │ ├──────┼───┼───┼──┼─────┼──────┤ │ 1998. 12. 14│□□□│◎◎◎│타인│ 27,000 │ 5,000 │ ├──────┼───┼───┼──┼─────┼──────┤ │ 1998. 12. 14│☆☆☆│ ×××│ 타인│ 28,800 │ 5,000 │ ├──────┼───┼───┼──┼─────┼──────┤ │ 1998. 12. 18│ ×××│◇◇◇│타인│ 26,100 │ 5,000 │ ├──────┼───┼───┼──┼─────┼──────┤ │ 1999. 1. 28 │◎◎◎│□□□│타인│ 23,960 │ 5,000 │ └──────┴───┴───┴──┴─────┴──────┘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격은 거래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위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쟁점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들만의 거래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쟁점법인은 1995. 3. 25 설립이래 1995년에는 10,899,732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996년 및 1997년의 소득금액은 각각 336,959,369원 및 653,494,685원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격은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의 매매실례가격이 모두 발행가격과 동일한 5,000원으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60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