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을 바꾸어 제출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오류를 범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을 바꾸어 제출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오류를 범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155(2001. 6.25)
1. ○○세무서장이 2000.10.31 청구법인 창원본사에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93,267,710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558,260원,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60,861,8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9,210,070원, 2000.10.23 부과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59,149,900원,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2,185,320원,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221,5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92,660원, 2000.10.31 부과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1,081,16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0,580원의 부과처분은,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93,267,710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7,558,260원,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60,861,890원, 1999년 제1기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59,149,900원,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2,185,320원,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221,52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081,160원을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0.11.30 청구법인 서울지점에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93,267,710원,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7,558,260원,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60,861,8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6,633,850원, 2000.11.30 부과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59,149,900원,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2,185,320원,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221,5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9,685,710원, 2000.11.4 부과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81,16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93,267,710원,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7,558,260 원,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60,861,89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59,149,900원,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2,185,320원,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221,52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81,160원을 취소한다.
3. ○○세무서장이 2000.10.18 청구법인 부산지점에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258,370원, 2000.10.31 부과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87,76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3,8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3,26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258,37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187,760원을 취소한다.
4. ○○세무서장이 2000.10.18 청구법인 온산지점에 한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258,37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29,180원, 2000.10.18 부과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87,760원의 부과처분은,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258,37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87,760원을 취소한다.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0.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면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본사(창원)와 각 지점(서울, 부산, 온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출력 자료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상호 대사하였는 바, 회계담당직원의 세금계산서 분류착오로 창원 소재 본사와 서울지점간, 부산공장과 온산공장간의 세금계산서 집계오류를 범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간에 불부합 발생(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처분청(○○, ○○, ○○,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각 처분청은 부당하게 신고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171,234,240원,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71,234,240원, 1998년 제2기,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64,537,650원, 1998년 제2기,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64,537,650원, 1998년 제2기,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신고불성실가산세 117,885,930원 1999년 제2기 납부불성실가산세 103,260원, 합계 589,532,97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잘못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가) 매출 (단위: 원) 구분 공급가액 가산세과세 내역 가산세 비고·서울매출분 ○○세무서에 신고 4,663,385,820 창원: 합계표기재불성실(2%) 93,267,710 98/2기 서울: 합계표 미제출(2%) 93,267,710 신고불성실(1%) 46,633,850·창원매출분 서울(○○세무서)에 신고 877,913,238 서울: 합계표기재불성실(2%) 17,558,260 98/2기 창원: 합계표 미제출(2%) 17,558,260 신고불성실(1%) 8,779,130·온산매출분 ○○세무서에 신고 62,918,500 부산: 합계표기재불성실(2%) 1,258,370 98/2기 온산: 합계표 미제출(2%) 1,258,370 신고불성실(1%) 629,180·서울매출분 ○○세무서에 신고 2,957,495,470 창원: 합계표기재불성실(2%) 59,149,900 99/1기 서울: 합계표 미제출(2%) 59,149,900 신고불성실(1%) 29,574,950 계 8,561,713,028 428,085,590 (나) 매입 (단위: 원) 구분 매입가액 가산세과세 내역 가산세 비고·서울매입분 ○○세무서에 신고 3,043,094,940 창원: 합계표기재불성실(2%) 60,861,890 98/2기 신고불성실(1%) 30,430,940 서울: 합계표 미제출(2%) 60,861,890·서울매입분 ○○세무서에 신고 109,266,088 창원: 합계표기재불성실(2%) 2,185,320 99/1기 신고불성실(1%) 1,092,660 서울: 합계표 미제출(2%) 2,185,320·창원매입분 서울(○○세무서)에 신고 11,076,000 서울: 합계표기재불성실(2%) 221,520 99/1기 신고불성실(1%) 110,760 창원: 합계표 미제출(2%) 221,520·서울매입분 ○○세무서에 신고 54,058,020 창원: 합계표기재불성실(2%) 1,081,160 99/2기 신고불성실(1%) 540,580 서울: 합계표 미제출(2%) 1,081,160·온산매입분 ○○세무서에 신고 9,388,137 부산: 합계표기재불성실(2%) 187,760 99/2기 신고불성실(1%) 93,880 납부불성실(일변 5전) 103,260 울산: 합계표 미제출(2%) 187,760 계 3,226,883,185 161,447,380
(2) 이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작성하는 과정을 파악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수취: 영업사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② 전표 입력: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영업사원이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사업장별 구분입력).
③ 판매전표: 영업사원은 거래처별 판매금액 총괄표를 출력하여 재무팀에게 이송.
④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팀은 영업사원이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집계표, 사업장별 신고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집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디스켓으로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위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서울(창원본사, 부산, 온산)지점 소속 영업사원이 ②번의 전표를 컴퓨터에 입력시 서울(창원본사, 부산, 온산)지점을 나타내는 전산코드 "S01"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인사이동 이전 오랫동안 창원본사(서울, 부산, 온산지점)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창원본사(서울, 부산, 온산지점)를 나타내는 전산코드 "A01"을 착오하여 입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비율이 3.8%에서 1999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0.2%에 그치는 사실로 보아도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원본점과 서울지점간의 1998.10.30자 청구외 ○○○금속공업(주)의 공급가액(220,638,000원)이 창원본점과 서울지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1999.12.27 ○○세무서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계책임자의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외 ○○○금속공업(주)가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출로 신고한 공급가액이 청구법인 영업사원의 실수로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에서 신고누락된 사실을 1999.10월경 ○○세무서 직원이 전산조회 하여 청구법인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함에 따라 당해 세금계산서를 영업사원이 전산기에 입력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1999.12.27 ○○세무서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각 사업장별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창원 소재 본사와 서울지점간, 부산지점과 온산지점간에 잘못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과 4항의 단서에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