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120 선고일 2001.05.22

외항선박에 직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120(2001. 5.21) 세 447,27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670원, 199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517,760원, 1996년 제2기의 부가 가치세 1,080,980원, 199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1,013,250원,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2,481,66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1,486,29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160원 등 합계 9,70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각 과세기 간별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1. 5. 24.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선박의장공업(사업자등록번호: ○○○)”이란 상호로 선박수리업(목의장공사)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ㅇㅇ지방국세청장이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위치한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 이하“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기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금액의 합계 80,849,087원(1995년 제1기 3,727,272원, 1995년 제2기 8,805,636원, 1996년 제1기 4,314,727원, 1996년 제2기 9,008,181원, 1997년 제1기 8,443,818원, 1997년 제2기 20,680,545원, 1998년 제1기 12,385,818원, 1998년 제2기 13,493,090원, 이상 공급가액, 이하“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 4. 14.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27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67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7,76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98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3,2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1,660원, 1998년 제1기 1,486,29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160원 등 합계 9,70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정서류인 선적 완료증명서 또는 승선허가증 사본이나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해운업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국의 선박만을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같은 법인이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의 일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결제받았는바,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선박수리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인 이상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반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규정된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세관장이 발급하는 승선허가증사본이나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용역을 일반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제1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그 제3호에“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가산세】 제6항에“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본문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본문에“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면서 그 제5호에“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외국선박에게 공급한 용역이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과세 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같은 용역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선적 완료증명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보면 1995년 제1기 과세표준(61,550,000원) 중 46,200,000원, 1995년 제2기 과세표준(66,329,000원) 중 62,700,000원, 1996년 제1기 과세표준(75,400,000원) 중 74,100,000원, 1996년 제2기 과세표준(44,678,000원) 중 42,478,000원, 1997년 제1기 과세표준(81,300,000원) 전부, 1997년 제2기 과세표준(90,300,000원) 중 54,120,000원, 1998년 제1기 과세표준(73,450,000원) 중 63,750,000원, 1998년 제2기 과세표준(26,974,000원) 중 23,574,000원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중 영세율과세표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선박관리업등록증, 해운업등록증,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 ○○○ 선박(○○○ SHIPPING CO. LTD.)과 체결한 선박관리계약, 청구외 (주)○○○해운이 회신한 공문(○○○해운 제○○○호, 2001. 3. 21. 공문에 의하면 2000. 12. 20. 청구외법인을 합병)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당시 상호는 (주)○○○상운)이 1996. 11. 16. ㅇㅇ청장으로부터 청구외 (주)○○○ 선박이 보유한 ○○○(○○○) 선적의 ○○○(○○○) 외 선박 3척 및 ○○○(○○○) 선적의 ○○○(○○○) 외 선박 2척 등에 대한 선박관리업(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등록증(번호 제○○○호)을 교부 받은 뒤 1997. 2. 6.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운업등록증으로 다시 교부받은 사실, 1997. 2. 6.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 선박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주)○○○ 선박이 보유한 선박〔○○○ 선적의 ○○○(○○○) 외 3척과 ○○○(○○○) 선적의 ○○○(○○○) 및 ○○○ 선적의 ○○○(○○○) 외 1척〕에 선원을 공급하고 선박을 수리(정비와 수리, 선박검사 및 조사)하는 등 모든 선박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용역은 청구외법인이 외국의 선박과 관련하여 한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목재 및 철판 등으로 구성된 선박수리 용역의 경우 철의장공사와 함께 목의장공사가 필수적인 선박수리과정인 점 등을 모아 보면,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외국의 선박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998. 8. 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3―7―1…11(외항선박 등의 정의)제1호 같은 취지〕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용역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용역이라 하겠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외항선박인 ○○○(○○○)의 승선허가증 사본(1998. 6. 26. ㅇㅇ세관장)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 외 7명을 승선자로 하고 승선사유(선수업무)와 승선기간(1998. 6. 26. 10시∼1998. 7. 6. 10시) 등을 명시하여 청구외 (주)○○○선박(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승선허가신청)에 의하여 ㅇㅇ세관장에게 승선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의 승선허가증 사본(2000. 4. 21. ㅇㅇ세관장)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 외 2인을 승선자로 하면서 승선사유(선박검사) 및 승선기간(2000. 4. 21. 8시∼2000. 4. 25. 8시)을 표시 하여 청구외 (주)○○○해운이 ㅇㅇ세관장에게 승선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에는 관세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명, 승선자의 성명·국적·승선이유 및 승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사업의 등록) 및 제35조(등록기준)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해운법시행규칙 제29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5조(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만 등록가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운업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는 점 및 일반적으로 목재와 철판으로 구성되는 선박의 수리용역의 경우 철의장공사와 함께 목의장공사가 필수적인 선박수리용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용역은 해운업 등록을 하지 못한 청구인이 해운업등록업자인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자격으로 외항선박승선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수리과정에 필수적인 목의장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7―5…(외항 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같은 취지〕인바, 쟁점용역은 외항선박관리 중 직접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법인의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용역수행과정(국심 95부 484, 1995. 6. 7. 같은 취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당해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항선박 관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영세율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원칙적으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이나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998. 8. 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3―7―7…11(외항선박 등에 공급 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같은 취지〕이나,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8―10…11(영세율 과세표준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영세율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