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114 선고일 2001.06.01

청구인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신고하였으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도 기장누락되는 등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114(2001.12.31) 1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 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공사수입금액 44,445,452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9.1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83,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니고 마을 이장으로 있을 때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면사무소에서 공사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한 관계로 공사규모가 소규모이고 경리사원이 없어 증빙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못하여 장부 및 증빙 없이 납세편의상 1995 귀속연도에 최초로 도입된 간이소득금액계산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나, 처분청이 정상적인 기장사업자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결과 경정결정 부가율이 67.8%로 전국평균율인 46.7%보다 현저히 높고, 경정결정 원가율은 58.17%로 전국평균 원가율인 88.29%보다 현저히 낮고, 경정결정 소득율도 33.6%로 표준소득율인 10.4%보다 현저히 높으며, 계속사업자임에도 기초 및 기말 재고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수입금액의 28%가 누락되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 및 기타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만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한 경정결정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진실한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에 매출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5.12.29.법률 제503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1994.12.22.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대통령령 제1486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게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편의상 간이소득금액계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진실한 소득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도 ○○군 ○○○면사무소로부터 도급 받은 72,650,470원과 ○○○면사무소로부터 도급 받은 39,640,000원, 합계 112,290,470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공사원가 90,878,000원과 기타필요경비 13,548,2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8,175,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관급공사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면사무소로부터 도급 받은 하천보수공사 수입금액 16,363,634원, ○○○면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수해복구공사 수입금액 6,263,636원과 ○○○농협 집하장 공사 수입금액 21,818,182원 합계 44,445,452원이 총수입금액에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등 필요경비는 기히 신고한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52,621,052원으로 경정결정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이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는 이미 신고한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1968.10.20.부터 이건 심판청구시 까지 거주하면서 마을 이장(3회, 5년간)을 하던 사람으로 마을 및 면내(面內)의 하천과 도로를 보수하는 소규모 공사를 면사무소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기장능력이 없어 체계적으로 증빙관리나 장부기장을 못하여 1992년부터 1994년 귀속까지 무기장으로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여온 점으로 보아 1995년에도 기장을 못하였으나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계소득 보다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간이기장을 한 것처럼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1992년∼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기장으로 추계신고 하였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누락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39.5%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허위라고 인정되고, 또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누락금액의 원가가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상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