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부3112 선고일 2001-03-09

[요지] 2000.12.27 이 건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15,006,000원을 결정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1999.12.10 등기우편으로 송달(접수번호 19207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00.11.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 건 과세 처분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 하OO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여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재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2000.12.27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342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 2000.12.27 이 건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