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티커 자판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진스티커 자판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98(2001. 2.12) �갸捻注�1,970,379,150원 및 교육세 591,113,640원 합계 2,561,492,790원의 환급경정청구의 거부처분(부작위)은 위 경 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여 환급경정결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가스기구 및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8.3월∼1999.2월 사진스티커 자판기 2,866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산전(주)에 매출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9.4.27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8.3월∼1999.2월분 특별소비세 1,970,379,150원 및 교육세 591,113,640원 합계 2,561,492,790원을 환급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인 1999.6.27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이의신청, 2000.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1항에서『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서『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조에서『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 제4종 제2류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3월∼1999.2월 쟁점물품(사진스티커 자판기)을 제작하여 ○○○산전(주)에 매출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9.4.27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환급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특별소비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기한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사진촬영으로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1대당 공급가액이 고급사진기 기준가격 1,000,000원을 초과하여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물품은 CCD(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still image video camera), 486DX2 컴퓨터(controller), 열전사식 칼라프린터(video copy processor)의 3가지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사각형 형태로 보통사람의 키를 조금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은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의 배경그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사식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의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바, 이와 같이 피사체 촬영에서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다는 점, 출력과정에서 열전사식 프린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물품은 광학렌즈 및 감광성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감광성 인화지에 노광시켜 사진을 출력하는 방식인 기존의 사진기와 다르나, 이 사건 물품이 출력하는 스티커는 합성된 배경을 제외하고는 그 피사체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진과 별반 차이는 없다. (다)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소규모 점포나 영세상인이 구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용 기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이하이다. (라)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사체 촬영 및 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진기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물인 스티커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진기와 별반 차이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를 사진기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PC카메라의 경우는 이를 카메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486DX2 컴퓨터나 열전사식 칼라프린터의 경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이를 함께 사진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물품 전체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소정의 고급사진기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동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제1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앞서 본 3가지의 주요부분 모두 결과물을 스티커를 얻는 데에 없어서는 아니 될 부분으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이를 판정하기 어려워,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중 위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이 15%를 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 전체를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가사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특별소비세법이나 동법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규정이 없는데, 다른 관련규정의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특별소비세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소규모 영세상인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스티커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그 주된 용도, 형태, 부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가라고도 할 수 없는 점, 특별소비세법시행령도 공중측량용, 증명사진전용 등 전문사진업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뿐 일반 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사진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특별소비세법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에 그 제정 목적이 있는 점 등 그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물품의 용도, 성질, 가격, 주소비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부과물품인 "고급" 사진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두10254, 2000.11.24, 서울고등법원 99누5728, 1999.8.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