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기준면적 미만의 유흥장소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090 선고일 2001.03.27

과세대상 사업장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90(2001. 3.27) 청구인은 1999.11.9부터 ○○도 ○○시 ○○○동 ○○○에서 유흥주점인 "○○○노래주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업을 운영하면서 1999.2기 주류매출액 19,470,000원 및 2000.1기 주류매출액 134,93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유흥행위를 하였다하여 2000.9.4 1999년도 특별소비세 3,578,770원 및 교육세 1,073,630원, 2000년도 특별소비세 21,032,400원 및 교육세 6,309,720원 합계 31,99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46430-275,1997.2.3)(이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계획"이라 한다)"상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기준면적인 40평에 미달하는 23.67평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가 아니며 ○○시에 소재하는 유흥업소중 사업장 허가면적이 40평 이하인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도 없는 바, 국세청에서 지역별로 일정규모(시지역은 40평)미만인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유예방침을 납세자에게 통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며, 청구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고 있지 아니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이 336,603천원이므로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동 ○○○에는 쟁점사업장외에 청구인의 남편인 신○○○ 명의의 902호 "○○○노래주점"(특별소비세 과세업소)과 906호 "○○○노래주점"등 2개 업소가 있어,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과 "○○○노래주점"으로 먼저 고객을 안내하였다는 청구인의 남편 신○○○의 진술대로 특별소비세 과세업소인 "○○○노래주점"의 수입금액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계획에 의하면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중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면적이 기준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과세유흥행위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기준평수 미달업소에 대하여 "과세유보"한다는 어떠한 견해표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위배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의 기준규모(40평)에 미달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 가. ∼ 다. (생략)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면적23.67평)에서 1999.11.9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2기와 2000.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음이 영업허가증, 부가가치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유흥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소비 46430-275, 1997.2.3) 및 2단계추진계획(1999.7.1)상 유흥주점 과세대상 범위도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과세대상사업장 규모기준 지역별 구분 1단계(유흥주점) 2단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광역시 이상 35평 이상 30평 이상 40평 이상 수도권 시지역 40평 이상 35평 이상 유보 기타 시지역 40평 이상 40평 이상 유보 군지역 45평 이상 45평 이상 유보 기준규모 미달자에 대한 과세판정기준 1단계 2단계

•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 기존 과세자

•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예: 관광호텔내 영업자, 유명관광지·온천지·휴양지내 영업자 등)

•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23.67평으로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계획상 기타시지역 기준면적인 40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우선 과세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 지침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과세유보방침을 납세자에게 통보한 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동 ○○○에는 청구인의 남편 신○○○ 명의의 902호 "○○○ 노래주점(267.48㎡)"과 906호 "○○○노래주점"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 신○○○은 전말서(2000.7.5)에서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부장1명, 벤드1명, 여성접대부 5명 등을 고용하여 조사대상기간인 1999.11.9∼2000.6.30기간중 202,708,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여성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로 월 1,470,000원∼4,37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1999.11∼12월분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계획상 쟁점사업장은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기준(40평 이상)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흥주점 과세정상화계획에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규모기준외에 위 기준규모 미달자에 대한 과세판정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 바, 동 기준에 의하면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남편 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 노래주점", "○○○노래주점" 등과 전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과세하였다면 동 과세가 위 지침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과세유보방침을 납세자에게 통보한 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1단계 추진계획(1997.2.3)에 의하면, 과세유보대상에 속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유예"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보방침을 납세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여지나, 1999.7.1 2단계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는 납세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단계 추진계획 시행이후 개업(1999.11.9)하여 1단계 추진계획상의 과세유보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