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069 선고일 2001.06.01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69(2001. 6. 1) 현재 ○○시 ○○구 ○○○동 ○○○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주물공장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고철판매수입금액 37,784,69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7.5월에 신고한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총수입금액 356,149,680원과 소득금액 9,303,032원에 37,784,690원을 가산하여 2000.6.18 1996 귀속분 종합소득세 8,79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기장사업자이며, 이 건 고철판매업등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1996년 1월∼3월중의 총매출수량은 812,676㎏(부가가치세 신고수량 465,146㎏ + 이 건 매출누락수량 347,530㎏)이고 전년도 이월재고수량은 191,330㎏이며, 이에 당해연도 1월∼3월 고철매입 신고수량 432,132㎏을 더하면 623,462㎏에 불과하여 그 차이인 189,214㎏이상의 당해기간 동안 고철매입누락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기장누락한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필요경비 추인해야 한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 32,042,240원의 고철매입 누락신고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에 반영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누락금액 금 32,042,240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등을 대사해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입거래처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를 도외시한채 막연히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80조 의 실지조사 결정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부 또는 증빙서류등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분 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2,042,240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설령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1996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고철을 수집하여 주물공장등에 납품을 하는 사업자이며, 1996년도 총수입금액을 356,149,680원으로, 소득금액은 9,303,03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사업장인 ○○시 ○○구 ○○○동 ○○○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1∼3월중 청구외 (주)○○○에 고철 347,530㎏, 37,784,690원을 납품(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기히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이를 가산하여 1996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393,934,370원으로, 소득금액은 47,087,722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 사업장인 ○○시 ○○구 ○○○동 ○○○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평소 월 약 3,000,000원∼4,000,000원 정도 납품(매출)을 하고 있었으나 1996.1월경 청구외 (주)○○○와 거래가 시작되고부터는 월평균 1600만원정도로 매출이 증가하였는바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인 청구외 ○○○(○○○상사,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5,560,000원(@110원×141,460㎏), 청구외 ○○○(고철수집상)로부터 8,027,640원(@ 120원×66,897㎏), 청구외 ○○○(○○○고철,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8,454,000원(@120원×70,450㎏)등 합계 32,042,240원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이나, 이를 기장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 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32,042,2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매입·매출누락명세서, 월별매출명세서, 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시한 심판청구답변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은 1994.12.31자로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외 ○○○는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는 1996.2.15 신규개업을 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며, 또한 1996.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등에 위 매입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에도 위 매입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철매입과 관련된 수불상황 역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있는 것이어서 32,042,240원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