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69(2001. 6. 1) 현재 ○○시 ○○구 ○○○동 ○○○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주물공장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고철판매수입금액 37,784,69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7.5월에 신고한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총수입금액 356,149,680원과 소득금액 9,303,032원에 37,784,690원을 가산하여 2000.6.18 1996 귀속분 종합소득세 8,79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