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내용,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이전에 이미 사실상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금지급 내용,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이전에 이미 사실상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62(2001. 3. 6)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8.5.30 목형제조업체인 청구외 ○○○정공 서○○○으로부터 자동차 쇼파제작후 검사에 필요한 장비인 CHECKER를 납품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이 각각 11,000,000원과 11,8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다.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정공 서○○○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동인이 1997.7.1부터 199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65매(공급가액 510,870,308원)를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0.10.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특별조사 결과 ○○○정공 서○○○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정공 서○○○의 전말서 및 동인에 대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정공 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과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공 서○○○이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검사장비를 ○○○정공에게 납품한 후 대금 수령(1998.4.30)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공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동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그 이후인 1998.5.30 ○○○정공 서○○○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거래순서상 이치에 맞지 아니한 점이나 ○○○정공 서○○○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이전에 이미 사실상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공 서○○○은 1989.6.1부터 ○○○모델이라는 상호로 목형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연속되는 부도에 따른 채무관계로 도피 중에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부산에서 소개를 받은 자(인적사항 불명)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발행하여 주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1997.7월부터 동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넘겨받아 1997.7.1부터 199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65매(공급가액 510,870,308원으로서 위 기간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전부임)를 허위로 교부한 사람이라고 하여 동인을 1999.4.14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둘째, ○○○정공 서○○○이 1997.7월경 채권채무 관계로 기계설비를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는 바, 동 폐쇄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거래일(1998.1.20 및 1998.3.21) 이전인 점, 셋째,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정공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상 수령자로 되어 있는 서○○○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이 건 서○○○의 자료상 행위의 공모자인 점, 넷째, ○○○정공 서○○○이 세무관련 신고 및 경리업무는 별도 직원이 없이 본인이 직접 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제시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모두 다르고 동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필체와 서○○○의 필체가 판이하게 다른 점, 다섯째, 청구인은 ○○○정공 서○○○이 제작납품한 장비를 ○○○정공에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고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대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1998.4.30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1998.5.30 장비를 납품받아 1998.5.30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