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지급기일 연장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061 선고일 2001.06.27

어음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어음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61(2001. 6.27) У�법인세 111,645,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발전설비, 제철·제강설비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7.7~1998.10 ○○○공장건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중 아래 내역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어음은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337,485,50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9.15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1,65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발행일자 어음번호 금액(원) 최초만기일 상환일 1997.12.15 1997.12.29

1998. 2.23

1998. 6.26 1998.10.27 1998.11.27 12158256 11826660 12161956 12199508 12843688 12846875 15,463,927,600 3,638,448,000 6,064,765,300 614,577,700 261,552,500 42,538,100

1998. 6.30

1998. 6.30

1998. 6.30 1998.12.31 1998.12.31 1998.12.31

1999. 3. 5

1999. 3. 5

1999. 3. 5

1999. 3. 5

1999. 3. 5

1999. 3. 5 계(6건) 26,085,809,2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받을 어음의 지연회수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데, 국세심판결정(국심 92서2885, 1992.10.23)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기일연장의 경우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며, 통상적인 대금지연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는 있으나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소비대차란 민법상 약정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행위이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은 기존 상거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금전적 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추가적인 계약 또는 약정이 존재할 경우 성립하는 거래행위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기존 상거래 채권을 변경하는 아무런 계약 또는 약정없이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단순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존의 심판례에 반하는 법령의 확대해석이고, 대법원판례(대법원 89누8095, 1990.5.11)에서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의 경우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외상매출금(어음)의 회수기일연장은 부득이한 경제적 상황이 있었고, 이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비추어 하등의 부당함이 없는 거래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는 아니며, 처분청은 어음발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에 결제받고 그 금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당시 외환위기로 담보물이 부족한 청구외법인은 자력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에 발행한 어음대금을 결재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대금회수가 가능하였던 것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한 후 차입한 자금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기존 상거래채권의 계약상 하등의 법률적 변경행위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의 전환여부 확인등 실질관계의 확인없이 납세자가 법령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사업연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공장건설용역에 대한 장기미수금(받을어음 만기연장분)의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가리는 것인 데,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사실상의 소비대차로 보아 매출채권적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세무조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7.12.15 어음발행액 15,463,927,600원을 1999.3.5에 변제받는 등 어음발행일부터 상당기간경과후 상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금액의 규모가 고액이고 어음발행일부터 회수일까지 대금회수방안등을 강구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단순한 기일연장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이라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1998사업연도 대비 1999사업연도에 어음채권에 대한 회수등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미수채권에 대하여 업무무관지급이자로 손금부인하지 않는 것은 동일채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며 외부조정법인으로 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7.16 청구외법인과 (주)○○○ ○○○공장건설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설용역 43,330,280,000원(공장건설부분 30,500,000,000원, 기계설비부분 12,830,280,000원)을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공사대금중 32,234,593,600원은 1997.12.15 어음 15,463,927,600원외 11건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당해 어음대금은 1998.10.23 5,104,247,500원, 1998.12.31 1,044,536,900원, 1999.3.5 26,085,809,200원(쟁점어음임)을 각각 현금으로 상환하였는 바, 쟁점어음에 대한 지급이자 337,485,506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통상 기업의 자금은 영업활동이나 증자 또는 금융기관등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차입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 1996사업연도는 5,014,031,334원, 1997사업연도는 3,931,896,479원이고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당시 IMF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활동이나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와 IMF상황하에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회피추세로 신용대출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이 ○○○은행(13,000,000,000원) 및 ○○○보증보험(10,000,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서(증권)를 발급받기 위해 1998.9월 청구법인에게 연대입보를 재요청(관경 제98-97호)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자산이 1998사업연도 7건, 1999사업연도 5건인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여 금융기관등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조달은 청구법인의 보증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어음대금 26,085,809,2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입보요청하여 1999.3.5 ○○○증권회사로부터 26,000,000,000원을 차입하여 동일자로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8.12월 사장님 지시사항 실천계획(합작사 및 해외지사)에서 "○○○공장 건설자금 2년유예"를 지시하고 이에 대하여 "받을어음을 징구하고 유예관리"토록 조치하였고, 당해 입보요청과 관련하여 1999.3.5 청구법인이 제99-2차 경영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P○○○CM(주) 차입금지급보증의 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의결하고 어음배서(어음번호 ○○○)를 통해 지급보증하였으며, 위 경영전략위원회의 의사록에 "(생략)보증이 없다면 12~13%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 보증으로 7.95%의 이자로 차입가능하고, 차입할 경우 당사 채권을 회수할 예정임(전○○○ 상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채무보증의 경우 청구법인이 어음대금을 조속히 회수할 목적으로 보증을 한 것이고 이자등 대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대여금은 외상매출금채권과 같이 현실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에 갈음하여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채권 즉 그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로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국심 92부3693, 1993.1.30 같은 뜻임),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3589, 1995.1.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공장건설용역 43,330,280,000원중 어음으로 32,234,593,600원을 지급받고, 당해 어음대금중 6,148,784,400원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상환받고 쟁점어음 26,085,809,200원은 1999.3.5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여 청구외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와 IMF 상황하에서 청구외법인이 독자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 건 공장건설자금회수를 유예하되 받을어음을 징구하도록 하여 대금회수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보증하여 청구외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어음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에게 금융혜택을 주기위한 방편으로 고의로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