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060 선고일 2001.05.15

건축물관리대장상 구조변경없이 영업허가증상으로만 구조변경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은 처분청 직원이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조회한 결과 봉사료비율: 76.9%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60(2001. 5. 15) 도 ○○○시 ○○○동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장소가 40평 미만이므로 비록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5.28 과세유흥장소 세적관리대상 판정을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면적은 39.37평이나 실지사용면적은 60평이며, 실지 영업형태도 룸싸롱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1998.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동안 특별소비세 등 23,539,290원을 1999.11.22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처분청의 직원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장소가 40평 미만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시청으로부터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40평 미만(39평)으로 확인하여 영업허가증상에 정정하여 처분청에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 후 1년이 지난 1998.5월 처분청 직원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로 면적을 측량하지도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60평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이 40평 미만이고 실지로 영업장의 면적도 39평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1∼1998.3.31 기간동안 스스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유흥장소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 바, 1998.3.28 건축물관리대장상 구조변경없이 영업허가증상으로만 구조변경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1998.5.28 총평수 60평에 유흥종사자 수가 9명 객실면적은 6개에 40평으로 처분청 직원이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조회한 결과 1998년 1년간 총금액이 513,680천원이고 주대금액은 118,629천원, 봉사료금액은 395,051천원(봉사료비율: 76.9%)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라는 사실에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1항에서『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3.21 쟁점사업장을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형태: 룸싸롱)을 영업자 지위승계(전 업주: ○○○)하여 1997.3.29(개업일: 1997.1.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3.28 쟁점사업장의 총 평수를 39평으로 하고 객실면적은 6개 17평(기타면적을 22평)으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정정 허가받았으나 건축물대장상에 구조 및 면적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9.5.28 과세유흥장소 세적관리대상 판정을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규모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실지 규모가 60평이고, 객실이 6개 40평이며, 유흥종사자수는 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이 확인한 바 있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1998년 1년간 신용카드매출금액이 513,680천원이고, 주대금액은 118,629천원, 봉사료금액은 395,051천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국세청에서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였는 바, 해당 시장·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115.70㎡(35평) 이상, 시 지역은 132.23㎡(40평) 이상, 군 지역은 148.76㎡(45평) 이상인 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며 위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사업장면적이 40평 이상이어야 특별소비세 과세범위에 해당하는 바, 쟁점사업장이 39평이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들은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1998.3.28 쟁점사업장의 총 평수를 39평으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정정 허가받았으나 처분청의 직원이 1999.5.28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 사업장규모를 60평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비록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은 사업장 허가면적이 132.23㎡(40평)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지 132.23㎡(40평)미만일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