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0부3056 선고일 2001-02-22

[요지] 지방세 과세대장상 지방세 과표만 주택 과표로 표시됐을 뿐 다른 주택 양도당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으로 인정안되므로 다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4. 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15,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대지 179㎡, 주거용 건물 29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8. 1 취득(신측)하여 거주하다가 1998. 2. 2 양도한 후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1998. 2. 3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대지 142㎡, 무허가건물 9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15,380원을 2000. 4.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98. 2. 2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1998. 2. 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용 과표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예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외주택의 양도가액은 110,000,000원, 취득금액의 경우 확인되는 것만 105,000,000원 이상인 바,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국심 94서 317 등 다수) 등을 감안하여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거주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주용의 판단은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내용에 따르고,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1998. 2. 3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외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이유로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1988. 1. 29 취득(신축)하여 1998. 2. 2 양도한 사실,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99.1㎡, 취득일이 1992. 3. 7, 과표총액 8,126,200원이 주택과표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가 30m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며 비행안전구역(군사시설)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과 부산광역시 ○○구 ○○동 XXX-X 거주 청구외 ○○○간 1997. 7. 20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고로 ○○○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1997. 7. 20부터 1998. 7. 20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2001. 1. 31 작성하여 당심판부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수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당 심판원에서 부산광역시 ○○구 ○○X동장에게 공문(국심 46830-134, 2001. 2. 8)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등재되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 양도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부동산의 전경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장상에 지방세과표만 주택과표로 표시되어 있을 뿐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토록 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