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42(2001. 3.2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1998.10.27자(공급가액 3,621,000원), 1998.11.30자(공급가액 2,960,000원), 1998.12.30자(공급가액 3,421,000원) 합계 10,00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0.6.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86,42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