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042 선고일 2001.03.22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42(2001. 3.2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1998.10.27자(공급가액 3,621,000원), 1998.11.30자(공급가액 2,960,000원), 1998.12.30자(공급가액 3,421,000원) 합계 10,00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0.6.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86,42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형광조명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단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주)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와의 실질적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재료등의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원재료수불부 등 관련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0.6.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86,42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형광조명 전기재료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 ○○○(주)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각 일자의 입금표, 출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에 따라 청구외 ○○○(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10.24 ○○○지검 ○○○지청에 고발(○○○세무서 조사1 46220-221, 1999.11.25)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