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3031 선고일 2001.06.08

사업양수도일 현재 소멸하는 개인사업체의 중소기업자가 전환하는 신설법인에게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31(2001. 6. 8) ㅇㅇ시 ○○○동 ○○○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전자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1999.1.15 주식회사 ○○○(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포괄적 양수도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위 개인기업인 ○○○전자산업은 1999.2.28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귀속 적출소득금액 257,442,49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09,060,480원과 1998년귀속 적출소득금액 621,456,25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06,458,440원을 1999.12.10 경정고지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1997년귀속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감면한 임시투자세액 1997년귀속 2,938,000원과 1998년귀속 14,862,000원, 1998년귀속 중소제조업특별세액 58,395,680원에 대하여 공제·감면을 부인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797,070원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83,982,600원과 농어촌특별세 5,903,660원을 2000.10.7 청구인에게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처분청의 2000.10.7 종합소득세등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초처분은 이에 흡수되었으므로 당초 경정결정세액 전부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2)처분청이 적출한 1997년귀속 및 1998년귀속 외주가공비 등은 청구인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종전 사업체인 ○○○전자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9.1.15 쟁점외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귀속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1999.12.10자의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아니고, 2)종합소득세 조사시 적출된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분 외주가공비등에 대한 제 증빙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확인을 하였으므로 이유없다.

3.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소멸하는 개인사업체의 중소기업자(청구인)가 전환하는 신설법인(쟁점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50,000,000원)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체(청구인의 종전사업체)의 순자산가액(279,532,000원)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1999.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적출한 외주가공비등 1997년귀속 257,442,496원 및 1998년귀속 621,452,252원이 정당하게 지출되어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6.30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괄호생략)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2(생략)

3.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 제1항 및 제2항·제51조 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괄호생략)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등】제8항에서는 "법 제124조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①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귀속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1997년귀속 적출소득금액 257,442,49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09,060,480원과 1998년귀속 적출소득금액 621,456,25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06,458,440원을 1999.12.10 경정고지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1997년귀속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감면한 임시투자세액 1997년귀속 2,938,000원과 1998년귀속 14,862,000원, 1998년귀속 중소제조업특별세액 58,395,683원에 대하여 공제·감면 부인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797,07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82,600원과 농어촌특별세 5,903,660원을 2000.10.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999.12.10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2000.10.7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같은뜻 대법 95누 7758, 1995.11.10) 처분청이 1999.12.10 경정고지한 처분은 처분청의 2000.10.7 경정 고지한 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10.7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하므로 1999.12.10 경정고지한 처분도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②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면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출을 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09,060,480원과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06,45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천원) 1997년 귀속 1998년 귀속 계정과목 적출금액 적출사유 처분 계정과목 적출금액 적출사유 처분 외주가공비 132,515 과다계상 인출 외주가공비 495,997 과다계상 인출 재공품 24,690 기말재공품 유보 재공품 91,454 기말재공품 유보 임차료 86,204 선급분 유보 원재료 9,937 기말재고품 유보 식 대 14,033 이중공제 인출 식 대 24,066 이중공제 인출 합 계 257,442 합 계 621,452 청구인은 위 적출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사실확인을 한 반면에, 청구인은 위 적출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전자산업을 1996.9.15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1999.2.28 폐업하였고, 쟁점외법인은 청구인이 발기인이 되어 1999.1.15 설립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후 1999.12.21 2억원을 증자하여 현재 자본금은 2억5천만원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자산업의 1999.2.28 사업양수도일 현재 신고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은 279,532천원(자산 279,532천원, 부채 없음)인바 그 내용을 보면 자산은 미수금 279,532천원 만이 확인되므로 사업용자산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분된 것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사업의 양수도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미사용금액인 1998년 귀속 임시투자세액공제 14,862,000원과 1998년 귀속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58,395,683원을 추징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에 세액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938,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사업 양수도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미수금만 양수도 되었고 사업용 자산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1998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1998.12.31)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전자산업의 폐업일인 1999.2.28)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외자산에 해당된다는 증빙도 없어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