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14(2001. 5. 4) 括�1998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11,616,973원을 감면받았으나 당해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함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하여 미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 2000.7.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32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0조의 3·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 이하는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②항은 생략
③ 법 제12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④ 항 이하는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