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한 처분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11(2001. 3.24) P>청구법인은 1990.10.1 1차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차액 157,076,762,487원(이하 "1차재평가차액"이라 한다)에서 1978∼198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총액 424,694,608,824원을 공제하여 1990.12.29 자산재평가세(과세표준 0)를 신고한 후, 1998.7.1 2차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자산재평가차액 221,767,504,188원(이하 "2차재평가차액"이라 한다)에서 미처리 이월결손금 총액 234,126,841,969원을 공제하여 1998.9.28 자산재평가세(과세표준 0)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차재평가차액 157,076,762,487원에서 1978∼198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남은 198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잔액 203,194,527,477원을 재평가차액 공제가능액으로 보고, 2차재평가차액 221,767,504,188원에서 재평가차액 공제가능액이 남아있는 1987사업연도의 미처리 이월결손금 149,804,576,219원을 공제한 후 남은 재평가차액 71,962,927,969원에 대하여, 2000.8.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자산재평가세 1,059,03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0.10.1 1차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1차재평가차액 157,076,762,487원에서 1978∼198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총액 424,694,608,824원(청구법인은 착오로 409,577,708,795원으로 신고함)을 공제하여 1990.12.29 자산재평가세(과세표준 0)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자산재평가세를 결정하였음이 자산재평가세신고서와 자산재평가세결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8.7.1 2차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2차재평가차액 221,767,504,188원에서 미처리 이월결손금 총액 234,126,841,969원을 공제하여 1998.8.28 자산재평가세(과세표준 0)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차재평가차액에서 1978∼198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남은 198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잔액을 재평가차액 공제가능액으로 보고, 2차재평가차액 221,767,504,188원에서 재평가차액 공제가능액이 남아있는 1987사업연도의 미처리 이월결손금 149,804,576,219원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자산재평가신고서 및 자산재평가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공제기한이 없고,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소득세법상의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규정을 원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법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는 "이월결손금"을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재평가법상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이월결손금"의 개념을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의 이월결손금의 개념규정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은 이 건의 경우에 적용이 없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