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부3010 선고일 2001-02-23

[요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상태 미입증된 것이거나 주채무자의 권리의무 미확정 및 구상권 미행사 상태여서 공제되는 ‘확정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 9. 1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주식회사 ○○○○○금융(이하 “○○○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840,000,000원(이하 “쟁점①보증채무”라 한다)과 ○○○○○○○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521,393,680원(이하 “쟁점 ⑤보증채무”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보증채무 모두를 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미확정 채무라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 9. 15 상속분 상속세 620,384,570원을 2000. 3. 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종금 주채무자인 청구외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어음대출금에 대하여 ○○○○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타운 XXX-XXX번지 거주 ◎◎◎ 등과 함께 어음거래약정서에 1997. 9. 23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1998. 10. 2 부도가 발생하자 ○○○종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1998. 10. 13 가압류하는 한편 ○○○○대표 ☆☆☆, ◎◎◎과 청구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나 청구인 등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위 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이 변제할 능력도 없으므로 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대지 1,90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37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1997. 5. 1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협 이사장 ▽▽▽이 발행하고 ○○○○신협 및 △△△ 등이 배서한 액면금액 2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매수자 △△△의 필요에 의해 실제 대출은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1997. 5. 13 주채무자를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을 ○○○○신협에 설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대출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신협은 ◁◁◁에게 2회에 걸쳐 400백만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원리금 521백만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1997. 6. 16 임의경매 신청하였는 바, 본건도 현재 소송계류중이나 청구인 등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 또한 소재가 불명하고 보유재산도 없어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협과 관련된 보증채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①보증채무가 1997. 9. 23자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라고 주장하나 실제 어음발행일은 1998. 9. 29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부담채무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이 상속개시당시 계속 사업중이었고 ○○○○의 재산이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①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로 볼 수는 없고, 쟁점②보증채무 또한 주채무자인 ◁◁◁이 기소 중지상태에 있어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인 △△△ 및 부도처리된 어음 20억원의 발행인 및 어음배서인들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미확정채무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금이 ○○○○, ○○○○ 대표이사 ☆☆☆, ◎◎◎ 및 청구인(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2000. 3. 3 ○○지방법원에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종금 측이 ○○○○에서 1998. 9. 29 발행한 액면금액 826,000,000원(만기일: 1998. 10. 1)의 어음을 할인하여 대출해 주었고 ☆☆☆, ◎◎◎과 피상속인 등은 ○○○○이 ○○○종금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의 부도로 ○○○○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져 ○○○○과 연대보증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금 변제를 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원리금(840백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외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신협(구명칭: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1997. 5. 13 근저당권(본 근저당권을 이하 “이 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의 가족 6인이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XXXX, 1999. 1. 14) 중 원고주장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1997. 5. 13 쟁점외 부동산을 37억원에 △△△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계약금조로 ▽▽▽(○○○○신협의 전이사장)이 발행하고 유한회사 ○○실업, ○○○신협, △△△가 순차로 배서한 지급기일이 1997. 5. 29 및 1997. 6. 10로 된 액면금 5억원과 15억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으면서 매수자측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이 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받은 어음 20억원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이 건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협에서 이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금과 ○○○○간 어음거래약정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①보증채무와 이 건 근저당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이 실제 대출받고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인 쟁점②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①보증채무의 경우 ○○○종금측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서 실제어음을 발행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4일 후인 1998. 9. 29인 점,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주채무자인 ○○○○이 무자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대여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①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둘째, 쟁점②보증채무의 경우 또한 실제 대출을 받은 ◁◁◁이 무자력상태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②보증채무의 원인 제공자인 매매계약당사자 △△△와 부도처리된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들(○○실업 등)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동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