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6.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문을 2000.8.5 수령한 사실이 OOO 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0.11.14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10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