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8.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