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973 선고일 2001.03.24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6.26. ○○도 ○○시 ○○○동 ○○○에 소재하고 대지면적이 5.73㎡, 건물면적이 26.54㎡인 ○○○상가 1층 17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잡화상을 운영하다가 1999.6.24. 양도하고 1999.6.24. 실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110,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149,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00.9.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모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백만원이 나온다고 하는 부동산중개사의 말만 믿고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시가로 재차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 처분청은 1월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의 통지가 없어 확정신고시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와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를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이는 처분청의 예정신고 결정지연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월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6조(양도가액) 제1호는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제96조제1항 단서 및 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6.24.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110,500,000원과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0.9.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110,500,000원 및 149,000,000원으로 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7,28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틈이 없다. (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7,040,240원과 7,383,750원이고, 필요경비 개산공제금액이 539,748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무신고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 처분청은 1월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이의 통지가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벌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시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금액을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달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국심 2000부590, 합동 2000.7.5)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