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972(2001. 4.26) 역시 ○○구 ○○○동 ○○○ 답 496㎡, 같은 곳 ○○○ 전 109㎡, 같은 곳 ○○○ 전678㎡, 같은 곳 ○○○ 답 1,395㎡, 같은 곳 ○○○ 답 985㎡, 같은 곳 ○○○ 전 2.10㎡, 같은 곳 ○○○ 답 598㎡ 합계 4,263.1㎡(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1972.11.13∼1973.11.21 사이에 취득하여, 1999.6.9∼1999.7.7 사이에 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6.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68,380원을, 2000.7.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98,91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