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946 선고일 2001.02.28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946(2001. 2.28) P>주식회사 ○○○농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4.1 개업하여 양곡·건재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2.7 폐업하고 1998.4.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 52,442,833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1998.4월∼8월, 5개월)되는 인정상여처분금액을 29,134,907원으로 보고 2000.8.1 청구인에게 1998 귀속 종합소득세 5,469,070원(당초 6,975,080원에서 경정된 세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 1998.9.21 부터는 청구외 문○○○가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8.10.8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체납한 세액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에게 구분하여 처리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에 의한 상여·배당등으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8.3.26 설립되어 1998.4.1부터 양곡·건재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2.7 폐업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당시부터 1998.9.21까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이 사임한 이후부터는 청구외 문○○○인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귀속이 분명한 건축자재매출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외 문○○○에게 전액 처분하고, 양곡매출에 대한 소득금액 52,442,833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1999.4월∼8월까지 5개월간, 청구외 문○○○에게는 1998.9월∼12월까지 4개월간 각각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같은뜻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동안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이 건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에게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