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946(2001. 2.28) P>주식회사 ○○○농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4.1 개업하여 양곡·건재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2.7 폐업하고 1998.4.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 52,442,833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1998.4월∼8월, 5개월)되는 인정상여처분금액을 29,134,907원으로 보고 2000.8.1 청구인에게 1998 귀속 종합소득세 5,469,070원(당초 6,975,080원에서 경정된 세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