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926 선고일 2001.06.13

매출누락분을 신고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 또한 재고조사 미실시 등으로 재고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조사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926(2001. 6.13) 부가가치세 4,839,06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3,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 경정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조사시 위장매출금액 79,185,000원에 대한 가산세와 ○○○타이어 본사로부터의 중형타이어 매입액 77,915,0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기타 매출신고한 실적이 없으며, 실물재고도 없어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11,357,331원과 종합소득세 34,917,016원을 결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0.6.10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0.6.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형타이어 세금계산서 발행시 구분하지 않고 발행한 금액인 3,312,611원과 처분청에서 정상매출임을 확인한 22,472,072원, 청구인이 추가시인한 위장매출액 23,732,18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02,917,182원을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실지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97매, 공급가액 50,870,208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매입한 타이어의 종류를 확인한 바, 55건, 28,398,136원(공급가액)은 모두 대형 트럭용타이어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기타 매출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실물재고도 없다며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39,06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9,563,110원을 2000.9.19 및 2000.9.21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확인서를 무시하고 확인서를 재작성토록 하면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날인을 유도한 뒤 그 금액을 과세근거로 삼아 이 건 과세함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처분으로 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본 102,917,182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금액중 매출누락으로 본 28,398,136원에 청구인의 전년도 매출총이익율인 11.8%를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한 31,748,964원은 그 전제가 되는 중형타이어매입액 28,398,136원의 산출근거와 이 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산출근거가 없으며, 추계결정의 법적근거가 없고, 조사당시 재고상품이 없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31,748,96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의 세무조사당시 ○○○타이어 ○○○지점으로부터 매입한 대형트럭용 타이어를 제외한 승용·승합·소형트럭용타이어인 중소형타이어매입액 236,841,820원중 정상매출로 확인된 79,741,819원, 위장매출(대형트럭사업자등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79,741,819원을 제외한 나머지 77,915,001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동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사실이 없고, 상품재고도 없어 매출누락으로 과세예정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중 위장매출 23,732,182원이 추가 확인되어 경정감하였다.

(2) 청구인은 중소형타이어 매입액인 쟁점금액중 위장매출 23,732,182원과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3,312,611원을 제외한 50,870,208원은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공급받은 자를 상대로 건건이 매입한 타이어의 종류별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42건 공급가액 22,472,072원은 중소형 타이어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감하였고, 55건 28,398,136원은 모두 대형트럭용 타이어를 매입한 것으로 사실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업장에 실지재고가 없으며, 매출신고한 사실도 없는 바,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전년도 당해업체의 매매이익율 11.8%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8년 2기중 31,748,96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계결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생략)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 분 매 출 매 입 매수 금 액 기타매출 매출계 매수 금 액 1기예정 94 86,145,681 900,000 87,045,681 3 80,014,900 1기확정 180 199,557,444 3,560,000 203,117,444 4 187,240,400 2기예정 190 204,140,337

• 204,140,337 13 183,669,850 2기확정 163 211,322,755

• 211,322,755 7 192,936,590 합 계 627 701,166,217 4,460,000 705,626,217 27 643,861,740

(2) 청구인의 ○○○타이어 ○○○대리점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매입현황 등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705,626,217원, 매출원가 630,700,140원(기초상품재고액 35,308,410원, 당기매입액 641,876,740원, 기말상품재고액 46,485,01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의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조사당시 청구인이 ○○○타이어 본사로부터 매입한 타이어규격별 명세에 대한 확인서를 쓴 내역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조사당시 청구인에게 1998년중 청구인이 ○○○타이어 본사로부터 매입한 타이어규격별 명세에 대하여 2번에 걸쳐 확인서를 쓰도록 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쓴 사실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 초) (단위: 원) 구 분 대형타이어 소형타이어 밧데리등 계 금 액 435,949,721 158,926,819 19,582,200 614,458,740 (수 정) (단위: 원) 구 분 대형타이어 승용차용,봉고승합차 및 소형트럭용타이어(중소형타이어) 밧데리등 계 금 액 358,034,720 236,841,820 19,582,200 614,458,740 청구인이 당초 작성하였던 확인서를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이 대형타이어에 포함하였던 쟁점금액을 중소형타이어로 재분류한 뒤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대형타이어에 해당하므로 당초 확인서대로 하여야 한다며 이의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위장매출분 79,185,000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마무리하게 되므로 관계없으니 날인하라』고 하여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장매출부분은 인정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전혀 인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위장매출분 79,185,000원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 시인한 위장매출분 23,732,182원을 합한 102,917,182원을 위장매출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이 31,748,964원을 매출누락이라고 본 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대형타이어에 포함하였던 77,915,001원을 중소형타이어로 재분류한 뒤 77,915,001원을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없이 전국평균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88,054,006원을 중형타이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6.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자 청구인은 2000.6.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77,915,001원중 25,784,683원은 정상매출분으로, 23,732,182원은 위장매출분으로, 28,398,136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당해업체의 매매이익율 11.8%를 적용하여 31,748,96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6) 처분청이 31,748,96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매출·매입현황과 기초·기말재고액등 매출누락과 관련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분류기준만 대형타이어에서 중소형타이어로 바꾸면서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았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후에는 31,748,96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31,748,964원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대형타이어의 매출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28,398,136원에 해당하는 타이어매입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31,748,964원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매출누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 또한 재고조사미실시 등으로 재고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조사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