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이 인가 결정되어 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이 인가 결정되어 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647(2001. 3.15) 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제철설비 제작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1998.10.15 공급가액 13,182,91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후 1998.11.18 청구외 ○○○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3,182,912,300원은 ○○○철강으로부터 받기로 되었고, 동 부가가치세 1,318,291,23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은 1998.11.19 ○○○지방법원이 ○○○의 회사정리계획을 인가결정(97파 717)함에 따라 1997.10.7부터 2002.12.31까지 5년 2개월간 거치 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에 걸쳐 ○○○로부터 매년 균등분할 변제받기로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9.1.25 쟁점대손세액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관련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2000.8.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0,12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에 대하여 1997.10.7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었고, 1998.11.1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된 것과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3,182,912,300원은 ○○○철강으로부터 받고 쟁점대손세액은 위 인가된 ○○○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로부터 변제받기로 된 것 및 청구법인이 1999.1.25 쟁점대손세액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외상매출금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이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외상매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어 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감심2000-265, 2000.8.29 및 국세청장 예규 부가46015-48, 2000.1.6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91누 9848, 1992.4.28 참조)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동법 제17조의 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 국세청장의 예규(부가 46015-1988, 1996.9.21)를 내세워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동안 반복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위 예규를 신뢰하고 취한 어떠한 거래행위 또는 부작위행위가 없고, 단지 1999.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밖에 없는 바, 동 신고행위 그 자체는 위 신의성실의 4개 적용요건 중 3번째 요건(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일(1999.1.25) 보다 앞선 1999.1.13 생산된 국세청장 예규(부가 46015-72)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향후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일정기간 거치후 전액 변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6.9.21자 국세청장의 예규만을 내세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