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부2645 선고일 2001-03-13

[요지] 실지매입사실이나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안되고 관련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있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브럭”, 경상북도 ☆☆시 ☆동 ☆☆ XXX-X번지에서 “☆☆콘크리트”라는 상호로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하반기 중 청구외 ★★건설기계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34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청구외 ☆☆종합중기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7,28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청구외 ★★개발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합계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58,120,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외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9,820,000원 합계 77,940,000원을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7. 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720,350원 및 1998년도 2기 부가가치세 6,56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건설기계외 3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매입대금의 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받을어음 등 현금 이외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장부상 매입ㆍ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기장하고 있으며, 제품 수불부, 원재료 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서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10. 31∼12. 31 기간중 청구외 ★★건설기계의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8,12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품수불부, 원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확인서(2000. 6월)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135-04-XXXXXXXXX)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폰뱅킹으로 송금한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설기계 등 4개 매입처에 대한 송금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8매(★★건설기계 ○○○ 3매 9,174,000원, ★★개발 ××× 5매 22,000,000원)는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이 문답서(2000. 6. 7)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에 제시하지 못하였던 증빙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기계외 3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2000. 6. 24)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