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명세서는 채무잔액을 기록한 것이지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와의 차액 중 원인이 밝혀진 금액을 매입할인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결제명세서는 채무잔액을 기록한 것이지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와의 차액 중 원인이 밝혀진 금액을 매입할인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85(2001. 3. 9) 轢�37,553,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9,930원의 부과처 분은 1998년도 총수입금액에서 19,468,55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2000.6.28부터 2000.7.4까지 ○○○시 ○○○구 ○○○동 ○○○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분 소득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정공외 31개의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결제시 37,933,950원을 매입할인하였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9.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53,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매입이 발생한 달에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와 결제명세서 작성 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명세서가 미지급채무잔액을 기재한 것이 되므로 결제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조사시 경리여직원이 작성한 집계표에서도 제외되어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업체는 ○○○정공 등 19개 업체로서 동 차액은 15,500,752원이다.
(2) 결제명세서상의 115개 업체를 월별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경리여직원의 실수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베아링 등 6개 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되며 동 차액은 3,204,398원이다.
(3) ○○○기연 등 5개업체는 청구인이 원인규명이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매입할인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로, 동차액은 18,465,400원이다.
(4) 실제 매입처는 ○○○페인트인데 세금계산서를 ○○○상사, ○○○페인트, ○○○토건 등의 명의로 발행한 경우로서 집계과정의 혼동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 차액은 763,400원이다. 처분청이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에 대한 결제관계를 확인한 결과 매입할인을 인정한 ○○○기연등 5개 업체의 18,465,400원을 제외한 19,468,55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전출납부 지출금액,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내역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이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결제명세서는 매입에 대한 결제명세가 아니고 거래처별 순채무잔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입할인에 대한 증빙제시나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기연등 5개 업체의 18,465,400원을 제외한 26개 업체의 19,468,550원은 매입할인액이 아니므로 이를 1998년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