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할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585 선고일 2001.03.09

결제명세서는 채무잔액을 기록한 것이지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와의 차액 중 원인이 밝혀진 금액을 매입할인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85(2001. 3. 9) 轢�37,553,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9,930원의 부과처 분은 1998년도 총수입금액에서 19,468,55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2000.6.28부터 2000.7.4까지 ○○○시 ○○○구 ○○○동 ○○○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분 소득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정공외 31개의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결제시 37,933,950원을 매입할인하였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9.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53,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월별거래처별결제명세서(이하 "결제명세서"라 한다)를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명세서로 보고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인 37,933,950원을 매입할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결제명세서는 거래처별 미지급채무잔액을 기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큰 ○○○기공(1,980,000원) 및 ○○○기연(17,987,000원) 등은 설명이 불가능하여 과세를 인정하나,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분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결제명세서상의 금액은 외상결제후 순채무잔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제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매입처를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결제명세서의 금액이 매입할인에서 생긴 것임을 인정하였고, 매입할인이 아니라는 입증서류는 극히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00.6.28부터 2000.7.4까지 실시한 1998년도 귀속분 소득세정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매입채무 관리목적상 작성하는 결제명세서상의 외상잔액을 매월 거래처에 결제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 사업체의 경리여직원에게 12개월치를 집계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115개 거래처 중 ○○○정공외 31개 거래처의 결제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액인 37,933,950원을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제명세서는 매월 거래처의 미지급채무잔액을 기록한 것이므로 결제명세서와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입할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년도 거래한 115개 업체중 ○○○철강등 84개 업체는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간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월 매입분에 대하여 결제를 하지않고 외상으로 두면 결제명세서상의 금액은 채무잔액을 기록한 것이 되므로 결제명세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일치하게 되는 바, 차이가 발생한 거래처를 종류별로 보면,

(1) 매입이 발생한 달에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와 결제명세서 작성 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명세서가 미지급채무잔액을 기재한 것이 되므로 결제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조사시 경리여직원이 작성한 집계표에서도 제외되어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업체는 ○○○정공 등 19개 업체로서 동 차액은 15,500,752원이다.

(2) 결제명세서상의 115개 업체를 월별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경리여직원의 실수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베아링 등 6개 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되며 동 차액은 3,204,398원이다.

(3) ○○○기연 등 5개업체는 청구인이 원인규명이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매입할인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로, 동차액은 18,465,400원이다.

(4) 실제 매입처는 ○○○페인트인데 세금계산서를 ○○○상사, ○○○페인트, ○○○토건 등의 명의로 발행한 경우로서 집계과정의 혼동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 차액은 763,400원이다. 처분청이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에 대한 결제관계를 확인한 결과 매입할인을 인정한 ○○○기연등 5개 업체의 18,465,400원을 제외한 19,468,55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전출납부 지출금액,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내역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이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결제명세서는 매입에 대한 결제명세가 아니고 거래처별 순채무잔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입할인에 대한 증빙제시나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기연등 5개 업체의 18,465,400원을 제외한 26개 업체의 19,468,550원은 매입할인액이 아니므로 이를 1998년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