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575 선고일 2001.03.13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75(2001. 3.13)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대지 3,060㎡ 및 건물 1,108.94㎡를 1995.8.31부터 청구외 이○○○(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1997년 귀속 6,000,000원, 1998년 귀속 6,36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각 22,650,000원이나 과소신고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123,680원 및 1998년 귀속 2,030,0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0.6.27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700,000원) 하였으나 1997년과 1998년도에 청구인이 받아야 할 월세금 총액 40,800,000원중 청구인이 실제수령한 월세는 26,200,000원이고 나머지 14,600,000원은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월세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임차인의 말만 믿고 청구인이 월세를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차계약내용에 의해 약정기일에 지급되던 월세금이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등에 의하여 미수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미수월세금은 사업상의 미수금일 뿐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 및 임차인이 날인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내용 및 무통장입금증의 사본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실제수령한 금액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 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0.6.9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0.6.27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0.8.19 위 고충처리결과를 그 결정이유서에 의해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처리결과통보(지원 46107-1053, 2000.8.19)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2000.6.27 고충민원은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임차인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하되, 1996년 1월부터 30일자에 월세 1,7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1995.8.3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1999.3.9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 건은 매월 30일자에 월세 1,700,000원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1997년과 1998년도에 월세중 14,6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 미수월세금은 사업상의 외상매출금일뿐이므로 실제수령하지 못한 미수월세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