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75(2001. 3.13)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대지 3,060㎡ 및 건물 1,108.94㎡를 1995.8.31부터 청구외 이○○○(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1997년 귀속 6,000,000원, 1998년 귀속 6,36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각 22,650,000원이나 과소신고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123,680원 및 1998년 귀속 2,030,0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0.6.27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0.6.9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0.6.27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0.8.19 위 고충처리결과를 그 결정이유서에 의해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처리결과통보(지원 46107-1053, 2000.8.19)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2000.6.27 고충민원은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임차인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하되, 1996년 1월부터 30일자에 월세 1,7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1995.8.3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1999.3.9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 건은 매월 30일자에 월세 1,700,000원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1997년과 1998년도에 월세중 14,6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 미수월세금은 사업상의 외상매출금일뿐이므로 실제수령하지 못한 미수월세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