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입금을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566 선고일 2001.01.1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용사용하고 그 일부를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이 사실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66(2001. 1.18) �45,058,0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과세액에서 204,954,0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이 공동소유한 ○○○시 ○○○구 ○○○동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7.15 청구외 ○○○주식회사에 4,10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몫인 944,267,619원을 초과하여 1997.7.16에 253,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7.8.14에 30,000,000원의 현금을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유류외상매입대금(155,731,381원)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997.8.4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1997.7.16 증여분 증여세 45,058,000원, 1997.8.4 증여분 증여세 39,668,420원, 1997.8.14 증여분 증여세 7,653,310원을 2000.5.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청구인의 母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1997.7.16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1998.6.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교통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차입금중 240,000,000원 상환조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통의 부동산 점유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평가액이 "0"이 된다하여 주식대물변제액 240,000,000원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바, 1998.6.30현재 ○○○교통의 총자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이며, 쟁점주식의 순손익에 의한 주당가치는 34,159원으로 평가되고 이를 평균하면 주당가치는 18,787원으로 계산되어 주당 20,000원으로 ○○○에게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간 저가 및 고가양도로 볼 수 없고,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도 경제적합리성이 있고 증빙이 있으면 인정해야하고, 이 건의 경우 ○○○은 당시 본인소유 사업용부동산(주유소)을 처분하여 자금의 여유가 있었고, 청구인은 사업상 일시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다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사회통념상 위법부당한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액 2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7.16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으로 1998.6.30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현금증여와 주식양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1997.7.16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사용하고 그 일부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2. (생략)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과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지분몫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1997.7.16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주)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1949.11.15생인 청구인은 ○○○(1928.12.28생)의 2남3녀중 장남으로 운수업체인 ○○○교통과 냉동·냉장업체인 주식회사 ○○○(위 2개법인을 이하 "관계법인들"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청구인의 출자지분은 ○○○교통 65%, 주식회사 ○○○ 91.2%)로 관계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데 1997.6.30∼1998.12.28 기간중 관계법인들의 유상증자(4회)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1,209,480,000원이다.

(3) 청구인을 양도인, ○○○을 양수인으로 하여 1998.6.30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주권매매양도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40,000,000원에 ○○○에게 양도를 하는데 그 주식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2000.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1997.7.16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1998.6.30 쟁점주식으로 쟁점금액중 240,000,000원을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교통의 주식 및 출자지분 상황명세표에는 총 발행주식(60,000주)의 65%인 39,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보유주식수가 1998.1.1∼12.31기간중 15,000주가 감소되었고, 총 발행주식의 10%인 6,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의 보유주식수는 같은 기간중 12,000주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청구인 명의감소 주식중 나머지 3,000주는 청구외 이장우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음.)

(5)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인 1998.6.30 현재 ○○○교통의 총자산가액은 9,680,923,868원, 부동산 가액은 3,486,765,680원으로 총자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6.1%이고, 1998.6.30현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은 17,079.50원으로 계산된다.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교통의 총자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그 평가액이 "0"이라는 이유로 대물변제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2000.7.6)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에는 주식양도일(1998.6.30)을 기준으로 ○○○교통의 재무제표에 의해 부동산보유과다(총자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여부를 가려야 하나 1997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교통을 부동산 보유과다법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주식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적시는 하였으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과세처분전인 1998사업연도 ○○○교통의 주식 및 출자지분 상황명세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에서 ○○○ 명의로 명의를 변경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된 점, 쟁점주식을 대물변제조로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쟁점금액을 무이자로 청구인에게 차용해주었다가 쟁점주식으로 240,000,000원을 대물변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고령(쟁점주식양도당시 만 70세)으로 슬하 5남매 모두 별도 가정을 가지고 있어 사망시 재산상속문제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에게 쟁점주식을 대물변제외 다른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차용사용하고 그 차용일로부터 약 1년만에 대물변제한 것은 차용일 이후 IMF사태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경영하는 관계법인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관계법인들의 증자참여로 현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7.7.16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중 일부를 1998.6.30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매매가액(1주당 20,000원)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없이 직계존비속간에 임의로 정한 가액이여서 이를 정상적인 매매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7,079.50원(쟁점주식 총가액: 204,954,000원)으로 하여 대물변제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