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부2551 선고일 2001-03-09

[요지]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근저당설정된 모의 은행채무명의가 변경안됐으나 그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4. 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3,498,110원의 부과처분은 44,000,000원을 청구인이 채무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소재 ○○빌라 501호, 대지 48.93㎡, 건물 124.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4. 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49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할 당시 쟁점주택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은행) 채무 44,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07-21-0757-XXX)에서 모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15-51-0144-XXX)로 자동이체 조치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다르고, 첨부된 공증증서는 1999. 7. 28을 원인으로 2000. 8. 3 소급하여 공증한 내용이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채무가 증여자인 모 청구외 ○○○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채무의 실지소유자는 증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담부채무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은 1998. 8. 18 자기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의 단독주택을 헐고 그 위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쟁점주택인 501호를 1999. 7. 29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또 다른 자인 청구외 ×××과 △△△에게도 각각 301호(대지 57.61㎡, 건물 146.42㎡), 201호(대지 57.61㎡, 건물 146.42㎡)를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증당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채무(쟁점채무) 44,000,000원을 승계받았음을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부채증명서, 증여계약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예금통장사본(이자불입근거)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0. 4. 11 발급된 쟁점주택에 대한 ○○은행 양정동지점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1998. 12. 3을 대출일로 하여 대출액 44,000,000원이 ○○○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1999. 7. 28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쟁점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승계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인 1999. 7. 29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음이 199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며, 2000. 6. 2자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7-21-0757-XXX)에서 ○○○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15-51-0144-XXX)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이체되도록 하는 자동이체조치를 하였으며, 실제로 2000. 6. 12부터 청구인의 동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가 수증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의 명의로 되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4,000,000원의 실지채무자는 ○○○이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2000. 5. 18 ○○○세무서의 체납에 따른 쟁점주택의 압류로 인하여 쟁점채무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3) 청구인이 2000. 4. 14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려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매매를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인 청구인 등 3인에게 증여를 하였고, 은행대출로 건축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수증자인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주택 등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다는 내용이며, 또한 ×××세무서장은 △△△이 증여받은 주택(201호)에 대하여는 동주택에 존재하는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2000. 10. 9 동 증여세를 직권취소하였다는 것이며, 동 사실은 ×××세무서장의 취소결정결의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압류해제사실로 보아서도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증빙으로 제시하는 증여계약서 등의 내용,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쟁점채무의 이자가 자동이체 되고 있는 점과 채무승계후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 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