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모의 주택을 자가 증여받을 당시 주택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나, 당해 주택을 담보로한 은행대출금은 채무명의자가 모이고 자의 이자상환 사실없어 공제안됨
[요지] 모의 주택을 자가 증여받을 당시 주택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나, 당해 주택을 담보로한 은행대출금은 채무명의자가 모이고 자의 이자상환 사실없어 공제안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4. 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4,810,250원의 부과처분은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소재 ○○빌라 XXX호(대지 57.61㎡, 건물 126.4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4. 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4,81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 8. 18자 검인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증여인을 모인 ○○○으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주택은 증여인 ○○○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한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2000. 8. 3 등기이전 당시인 1999. 8. 18을 원인으로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다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보증금 인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1998. 7. 13 증여자인 모 ○○○과 세입자 청구외 ☆☆☆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전세금 80,000,000원에 1998. 7. 25부터 계약기간은 24개월로 되어 있고, 증여당시인 1999. 8. 18 청구인과 ☆☆☆간에 다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999. 8. 18부터 2000. 8. 18(이후 다시 2년 재계약)까지로 표시되어 있고, 1999. 8. 18 작성된 세입자 청구외 ☆☆☆의 확인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00. 10. 23 국세청 전산시스템 출력자료인 세입자 ☆☆☆의 가구사항조회와 2001. 3. 3 하단제1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에 의하면 ☆☆☆은 1998. 10. 22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임대상태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쟁점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채무에 대하여 본다.
2000. 9. 25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부채증명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근저당한 채무 40,000,000원은 증여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증여인인 모 ○○○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증여시 인수받았다는 금융기관의 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