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1인당 봉사료가 소액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봉사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봉사료라고 보기 어려움
여종업원 1인당 봉사료가 소액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봉사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봉사료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23(2001. 1.26) 0원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45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시 ○○○동 ○○○에서 가요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에 해당하는 10,937,000원(1999년 제1기 4,508,000원, 1999년 제2기 6,429,000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8.10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110원과 1999년 제2기 294,450원, 합계 50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개정)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구분 기재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ㅇㅇ시장의 영업허가 사항을 살펴보면 1988.11.18 자로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하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접객영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업태는 음식으로 하고종목은 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1999년간 과세표준을 47,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으로 2,756,500원이 증액된 50,256,500원으로 수정신고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신용카드 결재현황조회(국세청TIS)에 의하면 1999년간 주대는 43,297,000원, 봉사료 15,140,000원, 합계 58,43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신용카드 발행금액 58,437,000원과 당초 신고 과세표준 47,500,000원과의 차액 10,937,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여종업원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입증서류로 1999년간 매출집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여종업원의 건강진단수첩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년간 신용카드 총발행금액 58,437,000원에 비하여 봉사료 해당금액은 15,140,000원으로서 25.9%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대부분의 봉사료가 30,000원∼8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집계표상에도 일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한 여종업원의 날인과 봉사료 기재금액을 보면 대부분 20,000원∼40,000원 정도로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에도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출액집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종업원 1인당 봉사료가 20,000원∼40,000원 수준으로서 통상적인 봉사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봉사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 10,937,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11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4,450원을 경정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