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 미달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 미달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09(2001. 3.26)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5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형 김○○○ 명의로 건물(수산물창고)을 신축하여 1997.2.27 매수인 김○○○ 및 윤○○○과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3.7 건물만을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주)○○○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1999.4.28 매수인 윤○○○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1999.6.10 양도하였으며, 동일자로 쟁점토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173,360,200원, 취득가액 31,762,916원)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956,660원을 납부한 후, 1999.6.1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05,4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의제취득가액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8.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