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주택건설분양을 사업내용으로 하여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주택건설분양을 사업내용으로 하여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06(2000.1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656.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1997.4.28 양도하였고, ○○○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7.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86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분양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았는 바, 동 사업자등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쟁점대지에 실제로 국민주택을 지어 분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처분청의 납세지도를 믿고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자 ○○○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처분청의 납세지도를 믿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및
(3)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아닌 매수자 ○○○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제1항은 시장·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2항은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대지를 매수한 ○○○이 1996.8.27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따라 주택건설분양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1996.7.13 ○○○구청장으로부터 쟁점대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의 건축허가와 1996.8.28 다세대주택 건설분양을 택지의 사용계획으로 하여 택지취득허가증을 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지를 매수한 후 1997.5.13 이 건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을 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바, ○○○이 쟁점대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반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규제하려는 대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택건설등록에 관한 권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등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대지를 매수한 ○○○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분양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하여 ○○○○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2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 재산세과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는 납세지도를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는지와 관련되는 것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지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 3을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아닌 매수자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매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하여 감면요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매수자에게 동 감면되었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