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감수보존비용과 위탁관리비용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502 선고일 2001.10.18

감수보존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소요비용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502(2001.10.18) 700원, 1997.2기 51,636,300원, 1998.1기 78,406,370원, 1998.2기 87,525,950원, 1999.1기 65,446,670원, 1999.2기 57,296,230원 합계 348,276,220원의 부과처분은, 감수보존비용 및 위탁관리비용 중 정박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해운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해운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감수보존대행자로 등록하고 집행법원이 선임한 집행관(감수인)의 지정에 의하여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거나, 선주 및 채권자와 일반선박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항비, 선원비, 유류비, 선박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관리비를 받아 그 중 관리비만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붙임 <표 1>과 같이 감수보존비용 1,445,368,672원과 위탁관리비용 1,286,925,025원 합계 2,732,293,697원(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여 2000.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 7,964,700원, 1997.2기 51,636,300원, 1998.1기 78,406,370원, 1998.2기 87,525,950원, 1999.1기 65,446,670원, 1999.2기 57,296,230원 합계 348,27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감수보존비용 중 관리비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예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못하였고, 위탁관리비용도 위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준하여 산정함으로써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집행법원의 지침에 의하여 예수하지 못한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집행법원의 지침에 의하여 약 20년간 모든 선박관리업체가 관례적으로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못하였고, 특히 1997.1.1부터는 ○○○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감수보존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포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이 1977.1.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경매선박의 감수보존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13조 의 2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는 선박감수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예납하여야 하고, 선박 관리업체는 선박감수보존비용을 통상 1개월 단위로 해당 집행관을 경유하여 집행법원에 청구하며,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선박감수보존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비용 산정에 관한 지침(총무 4101-2076, 1996.12.31)에 따라 ○○○지방법원 집행사건 담당판사가 협의하여 만든 지급기준자료인 붙임 <표 2>의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 등을 보면,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 및 청구 내용의 항목별 개요는 다음과 같고, 선박위탁관리비용도 동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준하여 비용이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박료: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업체에게 별도로 구분하여 납입고지하고, 관리업체는 이를 선납한 후 집행법원에 고지금액을 그대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② 통선료·예선료·청수료·오물수거료·연료유비·윤활유비·수리비: 통선 등의 전문업체가 용역 및 재화를 관리업체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리업체는 공급대가를 선지급한 후 집행법원에 그 공급대가를 그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③ 선원급여 및 주·부식비: 선원급여의 경우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톤수별 탑승인원과 금액을 관리업체가 선원에게 지급하고, 주·부식비의 경우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을 관리업체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후, 관리업체가 선원급여 및 주·부식비를 집행법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④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선원에 대하여 관리업체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지급하고 집행법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⑤ 선체보험료: 실무적으로는 선체보험료를 청구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고, 감수보존의 성질상 보존의 범위에 선체보험료가 속하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⑥ 관리회사 수수료: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톤수별로 월금액을 집행법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집행법원이 선임한 집행관을 대행하여 경매선박의 선체와 부품의 장소적 변동을 감시·방지하고 가치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1개월 단위로 감수보존비용을 집행법원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선주 및 채권자를 대행하여 위탁선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1개월 단위로 위탁관리비용을 선주 및 채권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쟁점비용 중 통선료, 예선료, 급수료(청수료), 오물수거료, 유류비, 선박수리비, 소모품비와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선원비(선원급여, 주·부식비, 산재보험료)는 청구법인이 감수보존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소요비용이라 하겠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들 비용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박료와 선체보험료의 경우,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체가 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동 비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공공요금 등(전기요금, 가스, 수도,TV시청료 등)의 예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선박관리업체들이 20여년 동안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1997.1.1부터는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견해표명도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부산지방법원의 집행사건 담당판사가 협의하여 만든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표 1> 【신고누락 감수보존비용 및 위탁관리비용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감수보존비용 위탁관리비용 합 계 1997.1기 10,148,499 51,118,458 61,266,957 1997.2기 254,474,542 142,727,840 397,202,382 1998.1기 462,021,431 229,842,373 691,863,804 1998.2기 387,647,400 357,924,710 745,572,110 1999.1기 258,801,720 220,138,770 478,940,490 1999.2기 72,275,080 285,172,874 357,447,954 합 계 1,445,368,672 1,286,925,025 2,732,293,697 <붙임: 표 2>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 (기간단위: 1월, 단위금액: 원) 항 목 세 목 200톤 미만 200∼500톤 500∼1,600톤 1,600톤 이상 항 비 정 박 료 해양수산청등에서 별도청구 좌 동 좌 동 좌 동 통 선 료 300,000 300,000 525,000 525,000 예 선 료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급 수 료 (청수료) 80,000 80,000 120,000 120,000 오물수거료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선원비 선원급여 1,300,000∼ 2,500,000 (선원2∼3명) 2,500,000∼ 4,000,000 (선원4∼5명) 4,000,000∼ 4,500,000 (선원5∼6명) 4,500,000∼ 6,000,000 (선원6∼8명) 주·부식비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산재보험료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유류비 연료유비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윤활유비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선박비 수 리 비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소 모 품 (선용품)비 60,000 80,000 120,000 150,000 선체보험료 필요시 실비지급 좌 동 좌 동 좌 동 관리비 관리회사 수 수 료 1,200,000 1,500,000 1,700,000 2,000,000 부가가치세 (10%) 120,000 150,000 170,000 200,000 합 계 3,600,000∼ 4,260,000 4,610,000∼ 6,110,000 6,635,000∼ 7,135,000 7,495,000∼ 8,995,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