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492 선고일 2001.05.25

매매계약 조건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농지 매매계약일이 속한 달에 매수자가 농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 축사 등을 착공한 점으로 보아 매매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492(2001. 5.24) 5,694,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8,99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 답 1,329㎡ 중 추후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된 132㎡를 제외한 1,19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위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에 의해 각각 1991.6.18(쟁점①토지)과 1978.3.7(쟁점②토지)에 취득한 후 1994.5.18자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1994.5.16 설립된 ○○○작목반영농조합(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7.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9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 1968.8.20 취득하여 1991.6.18 사망시까지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②토지도 청구인의 모 ○○○이 1969.4.2 취득하여 1978.3.7 사망시까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 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인 1994.5.18 매수법인과 9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22,89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의 지연 및 부분형질변경과 매수법인의 축사 신축에 따른 자금사정 등 주변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1995.3.27 중도금 53,691,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1995.5.3자 21,416,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잔금청산일인 1995.5.3이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법인은 1994.5.24과 1995.8.22 2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수법인 명의로 토지형질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한 바, 이 건 양도일 현재의 농지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잔금청산일(1995.5.3)이 아닌 매매계약일(1994.5.18)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초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1994.6.17을 양도시기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후 제출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제잔금청산일로 정정하였음).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전용허가증 등에 의하여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양수자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한 바, 거래사실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진 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대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9.7.9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하는 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자경농지 면세에 관한 규정 (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③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5.4.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농지의 범위】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1968.8.20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6.18 동 ○○○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1995.6.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9.7.9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1969.4.2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8.3.7 동 ○○○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1995.6.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9.7.9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군으로부터 통보(민지 ㅇㅇ, 2001.3.8)된 쟁점토지의 1994∼1996 토지특성조사표상 기재된 각 연도 1월 1일 기준의 지목·토지이용상황 및 결정지가는 다음 와 같다. 쟁점①토지: ○○○리 ○○○ 연도 지목 면적(㎡) 이용상황 지가(원/㎡) 비고 1994 2 답 8,998 60 답 4,970·'95.7.15 분할 (583-1, 2,909㎡) 1995 2 답 8,998 61 답 4,970 1996 4 목장 6,089 16 주거기타 16,700 쟁점②토지: ○○○리 ○○○ 연도 지목 면적(㎡) 이용상황 지가(원/㎡) 비고 1994 2 답 1,329 60 답 5,180·'95.7.15 분할 (582-4, 132㎡) 1995 2 답 1,329 61 답 5,180 1996 2 답 1,197 61 답 5,880 (다)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와 매수법인의 토지활용현황을 살펴본다. (ⅰ) 청구인 등 8명은 ㅇㅇ군 ㅇㅇ면 ○○○리에서 농업에 종사해 오다 농촌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육우공동사육사업을 위한 법인체를 설립할 것을 합의하고 공동사육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옆마을에 소재하는 쟁점토지가 진입도로의 개설이 용이하고 농지전용이 가능하여 축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점과 매입이 용이하다는 점 등 조건이 합당하여 공동사육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농지상태에서는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1994.5.1 매수법인의 창립총회시 청구인 책임하에 농지전용 신청 등 축사 신축에 따른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할 경우 협조하여 고유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전제조건 하에 98,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은 매수법인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1994.5.18자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그 후 매수법인이 1994.5.24 1차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매수법인으로부터 1995.3.27자에 53,691,000원(중도금), 1995.5.3자에 21,416,000원(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지소에서 발행한 거래당사자의 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및 청구인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위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이외에 계약금 등의 금액 22,893,000원은 법인출자금 44,600,000원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못하였음). (ⅱ) 매수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1994.5월 ○○○한우작목반 ○○○ 명의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관할 ㅇㅇ면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관할 면사무소는 1994.5.10 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인 ㅇㅇ군(당시 행정명임)에 전달하였고, ㅇㅇ군이 1994.5.24 쟁점①토지의 총면적 8,998㎡ 중 2,789㎡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수리통보시 전용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매수법인은 농지조성비 2,689,200원을 1994.6.1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증을 수령하였으며, 1994.7.1부터 쟁점①토지 중 농지전용된 부분에 대하여 성토작업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1994.8.16 매수법인 명의로 축사건축물 신축신고를 하고 축사를 신축한 후 1995.2.10 사용승인을 받았다. (ⅲ) 한편, 매수법인은 쟁점①토지 중 전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면적 6,209㎡의 일부인 2,909㎡를 1995.7.15 분할하여 ㅇㅇ면 ○○○리 ○○○로 분할등기한 후, 2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1995.8.22 매수법인 명의의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받은 다음 성토작업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1995.9.22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축사 건축 후 1996.1.12 사용승인을 받아 육우사육을 하고 있으며, 쟁점①토지 중 분할 후의 6,089㎡(583번지)는 1995.7.15자에, 분할된 2,909㎡(○○○)는 1996.2.12자에 각각 답에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쟁점②토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지목변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농지전용 관련서류와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 소유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사항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1999.7.9)로 보아 그 이전인 1994.5.24 동 법인이 쟁점①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1995.2.10과 1996.1.12 축사 등을 신축한 후 1995.7.15과 1996.2.12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을 조사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관계(1) (나)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8,998㎡)만이 답에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쟁점②토지(1,197㎡)는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도 지목변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5,730원/㎥에 불과한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등기접수일 현재의 쟁점토지 전부를 목장용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매매대금(98,000,000원) 중 입·출금이 확인되는 금융증빙(1995.3.27자 53,691,000원과 1995.5.3자 21,416,000원 합계 75,107,000원의 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을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고, 1995.5.3 이후 1999.12.31까지 양 당사자의 예탁금 계좌에서 연결되는 입·출금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1995.5.3(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 한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에서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록 당해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일 이 속한 달에 매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그 지상에 축사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점을 두고 볼 때, 매수법인에 의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착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으로 전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는 등기접수일이나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인 1994.5.1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경107, 1996.8.2 같은 뜻임). 이상의 사실 및 논거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1999.7.9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