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동일 건물내에 층을 달리하여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동일 건물내에 층을 달리하여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491(2001. 3.28) “∞【�698,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9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4,33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360원 합계 5,416,780원의 부가가치세는 ○○○식당이 ○○시 ○○구 ○○○동 ○○○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9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00원은 취소하고, 1999년 1기부터는 ○○○식당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4,33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360원중 1999년 1기분중 ○○○식당의 공급대가 30,000,000원은 27,272,727원으로, 1999년 2기분중 ○○○식당의 공급대가 33,938,600원은 30,853,27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8.26 ○○시 ○○구 ○○○동 ○○○에서 ○○○식당(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1997.11.1 ○○시 ○○구 ○○○동 ○○○(이하 "쟁점번지"라 한다)에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등록번호: ○○○)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였고, 1998.10.19 청구인은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다. 청구인은 1998.10.19 쟁점번지로 쟁점식당을 옮긴 이후에도 쟁점번지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 오던 중 2000.5.31 쟁점식당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0.8.4 청구인이 쟁점번지상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던 쟁점식당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1997년 2기분부터 소급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9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4,33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360원 합계 5,416,78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0.8.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일사업장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내용대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갱신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매과세기간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시점부터 일반사업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과세표준 역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6.·7.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4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8.26 ○○시 ○○구 ○○○동 ○○○에서 업종을 음식(한식),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번지에 1997.11.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1997.7.1 개업 및 1997.11.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식당을 1998.10.19 쟁점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뒤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후 2000.5.31 폐업할 때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번지위에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별도로 해왔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해석(국세청 부가 46015-453, 1995.3.7 등 참조)하고 있다.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도매업의 사업장과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각각 달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매업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이 2개로 되었더라도 도매업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한 사업장으로 보되 과세특례가 적용되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비 46015-223, 1996.8.1와 같은 취지임)
(4) 청구인의 경우처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그중 한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동일사업장에 2이상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국심 83서1452, 1983.9.19)』이고, 『동일건물내의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83서1562, 1983.10.26등)』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쟁점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되 1999년 1기분부터는 쟁점식당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 1기분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식당에 대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쟁점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되 1999년 1기분부터는 쟁점식당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식당에 대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