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451 선고일 2001.03.21

청구인이 경비지출의 근거로 어음할인 계산서와 은행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재조사함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451(2001.12.31) 상 운반비 55,812,57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6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60,887,3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 운반 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고 부수사업으로 골재를 생산하여 이를 공사현장 등에 공급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의 탈세제보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골재판매와 관련된 1996사업년도 운반비중 55,812,573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등 하여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60,88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생산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중기사업자를 이용하여 매입처의 공사현장까지 골재를 운반하여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같이 실제 발생한 운반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 제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 제출한 자료상의 운반비 금액을 근거로 관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쟁점운반비를 부인하였는 바, 쟁점운반비는 1996년도 11월분 운반비 전액을 포함한 것으로 매출이 계속된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운반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를 실지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중기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36,104,000원)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표지 30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상의 금액이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운반비 89,770,577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중기사업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폐업하거나 그 이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급어음금액이 수취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급어음의 결제시 배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운반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골재판매에 따른 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운반비를 거래증빙이 불분명하다하여 손금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골재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비용이므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1996년도 장부상 운반비 145,583,150원 중에서 "조사된 운반비 89,770,577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운반비 55,812,573원(1996년 8월과 9월분 24,500원, 11월분 26,729,100원, 12월분 29,058,973원)은 손금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96년 운반비 조사내역#③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운반비를 손금부인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조사는 없이 ○○○이 처분청에 제시한 '96 급여 및 일반경비 지출현황에 나타난 1996년 12월분 운반비 89,770,577원(연간 합계 89,770,577원)을 "조사된 운반비 89,770,577원"으로 하여 손금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년도 장부상 운반비 145,583,150원 중 74,546,290원은 거래를 입증할 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중기사업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폐업하거나 그 이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운반비의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운반비 1996년 10월분 74,546,290원 중 43,260,950원과 11월분 26,736,100원 중 26,729,100원 및 12월분 44,276,260원 중 34,914,900원 등 장부상 총운반비 145,583,150원 중 104,904,95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상대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96사업연도 (주)○○○ 운반비 계상내역 및 거래증빙내역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운영 기간내로 대부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국세청장은 어음표지상 기재된 금액이 수취인란에 기재된 수취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발행된 어음의 결제시 배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골재판매 외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어음표지는 타 부문의 지급어음표지가 포함되어 있고 1996년 10월분 운반비는 자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11월과 12월분은 받을 어음(어음번호 ○○○, ○○○, ○○○, ○○○, ○○○)을 할인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음할인계산서와 은행통장(○○○은행○○○)을 우리 심판원에 제시하는 바, 당초 제시한 지급어음 30매의 배서내용 중 14매는 운반비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발행한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고 신고되었으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지급어음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운반비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서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의 월별 매출이 1996년 10월 250,104,000원, 11월 95,507,000원, 12월 116,523,720원으로 이에 따라 운반비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은 11월 운반비 전액을 포함하여 탈세제보 자료상의 운반비 금액과 장부상 운반비의 단순차액인 55,812,573원을 과세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없이 운반비를 계상하고 지급사실을 주장하는 1996년 10월분은 인정하고 세금계산서가 있는 11월과 12월분은 손금부인하면서 그 부인내역과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운반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은 손금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