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임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0부 2417(2001. 1.29)
○○세무서장이 2000.6.16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퇴직소득세 54,177,2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33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경상남도 ○○시 ○○○동 ○○○ 소재지에서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거 1997.10.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8.20 정리계획안을 확정·인가받아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근속기간: 1983.1.1∼1996.9.10, 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원퇴직금 666,520,790원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외 ○○○은 1997.11.1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8.8.20 서울지방법원(제50민사부, 97파984)은 청구외 ○○○의 정리채권을 612,343,520원으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1998.8.20 최종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47조 에 의거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1998.12.31로 보아 2000.6.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 54,177,270원 및 퇴직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3,330,410원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