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시기 의제일이 퇴직일 또는 정리인가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417 선고일 2001.01.30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0부 2417(2001. 1.29)

주 문

○○세무서장이 2000.6.16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퇴직소득세 54,177,2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33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경상남도 ○○시 ○○○동 ○○○ 소재지에서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거 1997.10.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8.20 정리계획안을 확정·인가받아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근속기간: 1983.1.1∼1996.9.10, 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원퇴직금 666,520,790원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외 ○○○은 1997.11.1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8.8.20 서울지방법원(제50민사부, 97파984)은 청구외 ○○○의 정리채권을 612,343,520원으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1998.8.20 최종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47조 에 의거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1998.12.31로 보아 2000.6.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퇴직소득세 54,177,270원 및 퇴직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3,330,410원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근속기간: 1983.1.1∼1996.9.10)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하였는 바, 동 퇴직금을 청구외 ○○○은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채권으로 1997.11.19 신고하였고 1998.8.20 서울지방법원(제50민사부, 97파984)은 청구외 ○○○이 신고한 퇴직금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였다. 소득세법 제147조 에 의거 청구외 ○○○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1996.12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원천징수시기는 1997년 1월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 할 수 있고, 이 건 처분(퇴직소득세 54,177,270원 및 퇴직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3,330,410원)은 1998.8.20(정리계획안 확정인가일)까지 신고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조세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10.3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1998.8.20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청구외 ○○○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일자는 1998.8.20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결산시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기타의 손실과목으로 비용(손금)계상하였으므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1998년이다. 따라서 1998.8.20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금을 1998.12.31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 의제일인 1998.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일(1997.10.31)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므로 이 건 퇴직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회사정리절차개시중인 법인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시기의제일을 퇴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급의무를 확정한 정리계획안 인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에서『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에서『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에서『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근속기간: 1983.1.1∼1996.9.10)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원퇴직금 666,520,790원을 1996.12.31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외 ○○○은 1997.11.1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8.8.20 서울지방법원(제50민사부, 97파984)은 청구외 ○○○의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1998.8.20 확정되었으므로 1998.12.31이 지급시기의제일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소득세 49,252,070원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925,000원 및 퇴직소득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3,330,4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에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위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해야 할 것(같은 뜻: 국세청 법인 46013-3895, 1998.12.12)이고, 또한, 청구외 ○○○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의거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1997.10.31)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일이 1996.12.31이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였는데도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1997.10.31)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같은 뜻: 국심94서5595, 1995.7.21 합동회의)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