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세 발생한 결손금은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의 범위내의 이자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통산됨
사업소득에세 발생한 결손금은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의 범위내의 이자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통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400(2001.12.31)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1996년도 결손금 351,287,619원, 1997년도 결손금 548,393,1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0.3.26 1996년도 결손금을 298,276,973원으로 1997년도 결손금을 591,605,692원으로 하고, 1996년도 이자소득 246,605,61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6,988,191원(당초신고세액 28,357,666원)과 1997년 이자소득 147,632,03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2,270,851원(당초신고세액 13,711,480원)에 대하여 동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수정 및 경정청구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2000.3.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8.7.3 청구인에게 기환급한 1997년 귀속 원천징수세액 13,584,430원은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한 것으로 보아 2000.4.1 청구인에게 이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4.24 처분청에 이의신청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8.25 이의신청결정에서 이자소득중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의 통산을 배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