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결손금에의 통산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2400 선고일 2001.03.24

사업소득에세 발생한 결손금은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의 범위내의 이자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통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2400(2001.12.31)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1996년도 결손금 351,287,619원, 1997년도 결손금 548,393,1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0.3.26 1996년도 결손금을 298,276,973원으로 1997년도 결손금을 591,605,692원으로 하고, 1996년도 이자소득 246,605,61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6,988,191원(당초신고세액 28,357,666원)과 1997년 이자소득 147,632,03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2,270,851원(당초신고세액 13,711,480원)에 대하여 동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수정 및 경정청구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2000.3.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8.7.3 청구인에게 기환급한 1997년 귀속 원천징수세액 13,584,430원은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한 것으로 보아 2000.4.1 청구인에게 이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4.24 처분청에 이의신청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8.25 이의신청결정에서 이자소득중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의 통산을 배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 동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급청구한 내용대로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에 규정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통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1)의 기준금액 또는 나목 (1)의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되어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는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결손금 통산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결손금을 통산한다면 오히려 비교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액산출절차상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세액이 감소되므로 이자소득이 많은 자에게 공평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입법취지와도 어긋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할 수 있는지와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도에 이자소득금액 246,605,615원과 부동산소득금액 32,305,288원이 발생하고 사업소득금액은 △577,856,706원의 결손이고, 1997년도에는 이자소득금액 147,632,033원과 부동산소득금액 54,723,026원이 발생하고 사업소득금액이 △794,559,027원의 결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자소득금액등에서 순차로 공제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 제62조 에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소득세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의 금액이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과 ②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①,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도록 비교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위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이자소득금액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1) 또는 나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의 범위내에서 통산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세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는 통산되지만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당해 거주자의 산출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교과세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통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교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2조 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전체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